무주택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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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아버지께 5년전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시의 면단위에 있는 시골이며, 공시지가는 1억원 조금 넘습니다.
지어진지는 89년인가 86년인가 되는 오래된 주택이며 현재 (주택)재산세를 납부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며, 무허가주택은 아니라는 시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기를 시도하려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 미등기 주택입니다.
무주택자로 전세대출을 시도할때 들은 내용으론 해당주택이 무허가주택이 되면 무주택잔데
무허가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자가 될수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면단위에 있는 20년 넘은 주택인데 왜 무주택자가 아니냐 하니
등기를 하면 가능한데, 등기도 안된상태이고, 무허가 주택도 아니니
무주택자 요건에 들어갈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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