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 시 일시적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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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년 12월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중에 있습니다. 24년12월이 비과세 시점입니다.
마음에 드는곳에 분양이 나왔는데 비규제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은 없어서 분양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당첨 된다면 입주 후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될거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입주중인 곳을 비과세 시점에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시 2주택으로 되는데
비과세 시점오기전에 분양권을 획득하게 될텐데... 비과세 시점 지나고 매매 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당첨 시,
24년 12월 비과세 시점 도래 후 현재 입주한곳 매매 -> 분양권 매매 -> 다른 곳 구입 하게 된다면
이전 거주한곳은 비과세, 이후 매매한 분양권은 세금떼고 매매 가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채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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