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당첨 시 일시적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당첨 시 일시적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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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년 12월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중에 있습니다. 24년12월이 비과세 시점입니다. 

마음에 드는곳에 분양이 나왔는데 비규제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은 없어서 분양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당첨 된다면 입주 후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될거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입주중인 곳을 비과세 시점에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시 2주택으로 되는데
비과세 시점오기전에 분양권을 획득하게 될텐데... 비과세 시점 지나고 매매 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당첨 시, 
24년 12월 비과세 시점 도래 후 현재 입주한곳 매매 -> 분양권 매매 -> 다른 곳 구입 하게 된다면
이전 거주한곳은 비과세, 이후 매매한 분양권은 세금떼고 매매 가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채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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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 내용상 분양권 취득일(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분양권은 언제든 양도가 가능하나 차익이 클 경우 세부담이 커 주의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세율 :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를 적용합니다.

*절세방안?

새로운 거주할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하여도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시 기혼자인 경우라면 부부

공유로 취득하고 아파트 완성일 이후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절세가 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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