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환 질문

신축 분양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환 질문

작성일 2024.03.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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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 보유(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중) 매도계약서 쓴 상태에서 분양권 구입 하였습니다.

1. 분양 아파트 입주 시작일이 24년 05월27일
현재 소유 하고있는 주택 매도 잔금 날이 24년 06월 03일
이라 일단은 기존주택처분서약으로 보금자리론 신청하여
05월27일날 대출 실행 하려 합니다. LTV 70%한도에서 대출 가능 한가요? 현 보금자리론 외에 대출은 아예 없습니다.

2. 이렇게 된다면 기존주택 매도날 까지 2주택으로 간주되는데.. 세금 등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3. 기존주택 매도 완료 후 신축분양 등기는 집단등기? 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신축분양 아파트 미리 입주한뒤 06월03일에 기존주택 처분 완료되면 바로 디딤돌 대환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4. 디딤돌 대환 대출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오고 나서 3개월 인가요?

5. 따로 법무사 고용해서 하는게 아니라 집단등기? 로 진행 한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은 제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거죠? 연락이 따로 오나요? 디딤돌을 대채 언제 신청해야는지 감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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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축 분양 보금자리론 -> 디딤돌 대환 관련 질문 답변

1. LTV 70% 대출 가능 여부

  •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보금자리론 외 다른 대출이 없으므로 LTV 7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LTV는 금융기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 2주택으로 간주 시 문제점

  • 2주택 양도세 부과 가능성: 2주택 보유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담보대출 제한: 2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디딤돌 대환 신청 시점

  • 기존 주택 매도 완료 후 신청 가능: 기존 주택 매도 완료 후 신축 분양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디딤돌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확인 방법

  • 분양업체 또는 공사 확인: 분양업체 또는 건설사에 문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 홈페이지 확인: 전자민원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디딤돌 대환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확정 후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을 확정한 후 3개월 이내에 디딤돌 대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관련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m.site.naver.com/1bw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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