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처분 및 대출관련 질문(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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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 보유중인데 실거주 기간 2년이 다되어갑니다.
그 와중에 다른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편의상 실제 2년 살았던 아파트를 '아파트1' 그리고 새로 청약된 아파트를 '아파트2'라 칭하겠습니다.
1. 아파트1
- 실거주 2년 다되감
- 조정지역이라 2년 후 매도가능(전매제한2년)
- 양도가액13억원 이하라 비과세조건에 부합함
- 현재 대출잔액 9천만원
- 대출이자 3.39%
- 매달 원금 20만원/이자39만원 정도 나감
2. 아파트2
- 2026년 준공완료
- 전매제한1년
- 청약당첨일 기준 2024년 11월에 팔 수 있음
3. 상황
- 대출금이 매우 부담되는 상황
- 올해부터 받는다느 특례대출이 있어서 1%로 갈아탈 수 있음
4. 질문
- 이 경우, 아파트1을 팔아야할까요? 2를 팔아야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 2주택 소유가 되면 세금이 엄청많이 나올까요?
- 2주택 소유가 되고나서 1% 대출신청을 아파트2로 하는게 현명할까요?
- 아파트1을 월세주고 아파트2로 들어가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일시적 2주택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