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포기시 비용 문의

재건축 조합원 포기시 비용 문의

작성일 2024.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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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를
조합원들과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다가...
조합장의 횡령 + 비용 증액 등으로 조합 예산 부족 및
조합원들의 지불 능력이 안되어
포기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위가 꾸려져있는데,
비대위 말씀으론 입주 포기계약서를 쓰게 되어도
현재 낸 돈은 돌려 받을 수 없으며
+ 이자 분담금 등 대출 비용은 계속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포기를 하는데 왜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고
빚만 지게 되고 집도 못살고 ㅠ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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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재건축 조합원 포기 시 비용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조합원 포기 시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조합 정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포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

대출 이자

기타 조합 비용

조합원 분담금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조합원 포기 시에도,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는,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합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를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조합원 포기 시에도, 이미 납부한 대출 이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조합 비용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조합원 분담금이나 대출 이자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조합 운영비, 감정평가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조합원 포기 시에도, 이미 납부한 기타 조합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조합원 포기 시에는, 현재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자 분담금 등 대출 비용은 계속 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 포기 시 비용에 대한 조합 정관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조합 정관 변경을 추진하여, 포기 시 비용을 줄이거나, 포기 시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끼리 힘을 모아, 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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