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포기시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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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래된 아파트를
조합원들과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다가...
조합장의 횡령 + 비용 증액 등으로 조합 예산 부족 및
조합원들의 지불 능력이 안되어
포기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위가 꾸려져있는데,
비대위 말씀으론 입주 포기계약서를 쓰게 되어도
현재 낸 돈은 돌려 받을 수 없으며
+ 이자 분담금 등 대출 비용은 계속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포기를 하는데 왜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고
빚만 지게 되고 집도 못살고 ㅠ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다가...
조합장의 횡령 + 비용 증액 등으로 조합 예산 부족 및
조합원들의 지불 능력이 안되어
포기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위가 꾸려져있는데,
비대위 말씀으론 입주 포기계약서를 쓰게 되어도
현재 낸 돈은 돌려 받을 수 없으며
+ 이자 분담금 등 대출 비용은 계속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포기를 하는데 왜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고
빚만 지게 되고 집도 못살고 ㅠ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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