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예정신고시

매매사업자 예정신고시

작성일 2024.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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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예정신고시
셀프로 해보려합니다.
 
법무비- 영수증 사진만 있는데 가능할까요? 세금계산서 해야하나요?
연체관리비- 영수증만 있습니다, 증빙가능한가요?
명도시 협의금?- 구두나 문자로 협의만하고 지급했을때 어떤방법으로 증빙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매사업자 예정신고와 양도세 예정신고 시에는 법무비와 연체관리비 등의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무비의 경우, 영수증 사진만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법무비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체관리비의 경우에도 영수증만 있으면 증빙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정확한 내용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시 협의금의 경우, 구두나 문자로 협의만 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 측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증거가 없을 경우, 제3자(증인)가 참석하여 명도시 협의금의 지급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청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요구하므로, 가능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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