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가족명의 변경 또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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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동생이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고,
청약 명의만 여동생이고 실제 오빠가 소유할 예정이라 모든 대금은 오빠가 대납할 예정입니다. (모든 계좌이체 증거)
공공택지라서 전매제한 3년이고, 완공은 2년6개월입니다.
전매제한 때문에 분양권 명의변경은 불가하고
입주 후 등기치고 매매로 넘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상제로 분양가 5억2천 (옵션4천) 총 5억6천이고,
현 주변 시세는 5억대이고 완공 후 6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매매시 무피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가요?
절세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약 명의만 여동생이고 실제 오빠가 소유할 예정이라 모든 대금은 오빠가 대납할 예정입니다. (모든 계좌이체 증거)
공공택지라서 전매제한 3년이고, 완공은 2년6개월입니다.
전매제한 때문에 분양권 명의변경은 불가하고
입주 후 등기치고 매매로 넘기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상제로 분양가 5억2천 (옵션4천) 총 5억6천이고,
현 주변 시세는 5억대이고 완공 후 6억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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