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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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청약 당첨 당시 조정대상지역도 아니었으며 2년 거주의무가 의무적인건 아니라고 하여 그 때 이후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전세를 내 놓았고 곧 전세 계약 2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여기 저기 찾아보니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당첨 당시에 거주의무가 없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건가요?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인가요?
아파트 구입금액은 4억대 정도이며 현재 시가는 8억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여기 저기 찾아보니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은데당첨 당시에 거주의무가 없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건가요?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인가요?아파트 구입금액은 4억대 정도이며 현재 시가는 8억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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