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작성일 2023.11.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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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청약 당첨 당시 조정대상지역도 아니었으며 2년 거주의무가 의무적인건 아니라고 하여 그 때 이후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전세를 내 놓았고 곧 전세 계약 2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여기 저기 찾아보니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당첨 당시에 거주의무가 없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건가요?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인가요?

아파트 구입금액은 4억대 정도이며 현재 시가는 8억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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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첨 당시에 거주의무가 없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거주의무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거주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년 이상 보유 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2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와 상세한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정확한 세금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세무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구입금액과 현재 시가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세무 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부과 여부와 세금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면 대닷글 남겨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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