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하자 보수 관련 문의 도와주세요! 특약 사항 기입 항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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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하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계약 당시 매매 계약서에 하기 항목과 같은 특약을 기입하고 2주 전 매매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약 사항
1.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2. 누수, 배관, 보일러 등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잔금일 전에 수리 해놓기로 한다.
3.건물에 대한 하자는 잔금일부터 6개월 사이에 발견될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한다.
보일러, 배관 같은 경우는 직접 확인이 어렵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어 당시 매물 확인 할 때 딱히 언급 없었습니다.
질문 항목 입니다.
1-1. 인테리어 실측 중 해당 부분(누수, 보일러, 배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점검 및 확인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3번 항목의 건물의 하자는 2번 항목에 기입한 내용일까요?
1-2. 이에 따라 누수, 배관, 보일러 관련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1-3. 보일러가 오래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리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까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문제 등)
2-1. 위의 내용이 포함이 안된다면 3번 항목의 건물에 대한 하자는 다른 내용의 하자 일까요?
2-2. 다른 내용이면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특약 사항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느선까지 요구 가능한지 확인 후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까지 하게된다면 부동산 중개인분을 통해 조율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후 하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계약 당시 매매 계약서에 하기 항목과 같은 특약을 기입하고 2주 전 매매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약 사항
1.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2. 누수, 배관, 보일러 등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잔금일 전에 수리 해놓기로 한다.
3.건물에 대한 하자는 잔금일부터 6개월 사이에 발견될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한다.
보일러, 배관 같은 경우는 직접 확인이 어렵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어 당시 매물 확인 할 때 딱히 언급 없었습니다.
질문 항목 입니다.
1-1. 인테리어 실측 중 해당 부분(누수, 보일러, 배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점검 및 확인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3번 항목의 건물의 하자는 2번 항목에 기입한 내용일까요?
1-2. 이에 따라 누수, 배관, 보일러 관련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1-3. 보일러가 오래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리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까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문제 등)
2-1. 위의 내용이 포함이 안된다면 3번 항목의 건물에 대한 하자는 다른 내용의 하자 일까요?
2-2. 다른 내용이면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특약 사항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느선까지 요구 가능한지 확인 후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까지 하게된다면 부동산 중개인분을 통해 조율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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