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융자금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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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융자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 융자금이 매매가액의 80%를 육박해 불안해 문의드립니다
밑은 부동산중개인 분이 보내주신 특약사항입니다.
2. 현재 등기 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재권최고액, 금500,000,000원)는 잔금일까지 상환하고 말소진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매매대금이 일부 조정된 사정이 있음으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확인되지 않은 통상의 수선 필요 사항이 있을때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외에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유지한다.
4.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유상승계하며, 관리비 및 일체의 모든 비용은 잔금지급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계약일엔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잔금일엔 법무사님 껴서 진행할예정입니다.
특약사항이 이정도면 안전할지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번의 경우 건물에 일반 수선비가아닌 큰 하자(무너짐)등이있을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걸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융자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 융자금이 매매가액의 80%를 육박해 불안해 문의드립니다
밑은 부동산중개인 분이 보내주신 특약사항입니다.
2. 현재 등기 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재권최고액, 금500,000,000원)는 잔금일까지 상환하고 말소진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매매대금이 일부 조정된 사정이 있음으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확인되지 않은 통상의 수선 필요 사항이 있을때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외에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유지한다.
4.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유상승계하며, 관리비 및 일체의 모든 비용은 잔금지급일에 정산하기로 한다.
계약일엔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잔금일엔 법무사님 껴서 진행할예정입니다.
특약사항이 이정도면 안전할지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번의 경우 건물에 일반 수선비가아닌 큰 하자(무너짐)등이있을시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걸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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