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문

부동산 질문

작성일 2023.08.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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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사려고 고려중인 집 100m 이내에 목장부지가 있습니다
저 목장부지 300m 이내에 최소 30가구가 사는 중인데
혹시 이 목장부지에 축사가 들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치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파란색이 목장부지
빨간색이 주거부지고
노란색이 제가 매매하려고 생각중인 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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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업 공인중개사 입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지역1호)<수도법>

28개 지목중 하나인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을 말합니다.

현재 땅의 용도가 그러하다는 것이고

토지주가 달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우는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질문

전원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사려고 고려중인 집 100m 이내에 목장부지가 있습니다

저 목장부지 300m 이내에 최소 30가구가 사는 중인데

혹시 이 목장부지에 축사가 들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치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파란색이 목장부지

빨간색이 주거부지고

노란색이 제가 매매하려고 생각중인 부지입니다)

평택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있으니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50미터 이내로 연결된 5가구 이상을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구 이상이 아닌 1가구나 2가구가 있는 곳이라면 다시 말해서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라면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오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소 말 사슴 등은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돼지 닭 등은 20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해당지역이 목장용지이기는 하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축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카페 부동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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