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과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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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입니다.
1. C아파트 거주 중에 A아파트 분양권 2022년 7월 취득
2. C아파트 선 매도 후 새로운 B아파트 2023년 3월 입주 하였습니다.
3. 기존 B아파트 분양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아파트 분양권 매도하고 그 시점부터 B아파트가 1주택이 되어서
B아파트 2년 보유시 비과세 해택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건가요??? 질문
6. 추가적으로 A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시점부터 B아파트 비과세 적용 기간이 계산되고
B아파트 1년 살고 난 후 별도 C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고 아파트 준공 후 이사하여 살게된다면
B아파트 2년 동안 살고 일시적 2주택으로 B아파트 비과세로 알고 있는대 맞는건 가요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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