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에 부동산증여세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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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공동명의로된 아파트가 4억5천 주택이 있습니다
두분다 살아계시고요
1억짜리 아파트주택을 4개 매매 할 예정인데요
1.이때 아버지 통장에서만 거래를 하고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할건데요 이렇게 아버지통장에서 바로 거래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안테 통장이체 후에 거래를 해야하나요?
2.6억까지는 부부간에 증여세가 없자나요?
공동명의로 된 4억5천 주택이 증여세율에 포함이 되는거지요?
확실히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3.그럼 10억5천이 되는건데 여기서 4억5천의 증여세만 신고납부하면되는건가요?
4.만약 아버지 명의로 거래하고 다음날 어머니 명의로 바꿔도 되는건지요?
두분다 살아계시고요
1억짜리 아파트주택을 4개 매매 할 예정인데요
1.이때 아버지 통장에서만 거래를 하고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할건데요 이렇게 아버지통장에서 바로 거래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안테 통장이체 후에 거래를 해야하나요?
2.6억까지는 부부간에 증여세가 없자나요?
공동명의로 된 4억5천 주택이 증여세율에 포함이 되는거지요?
확실히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3.그럼 10억5천이 되는건데 여기서 4억5천의 증여세만 신고납부하면되는건가요?
4.만약 아버지 명의로 거래하고 다음날 어머니 명의로 바꿔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