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월 중순 잔금 예정이라면 21년12월 초부터 준비하면 되겠구요.
정부지원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주택공사를 통한 보금자리론 이용가능하시구요.
무주택 실수요자 조건 가능 한도 LTV 70% 및 2%대 고정금리입니다.
담보대출 한도는 시세 또는 주택공사 감정평가금액 대비 한도 발생되며
만약 70%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잔금 부족상황 발생시 추가 결합상품으로 가능한점 참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받기 전 마통 포함 일반 대출을 먼저 받게될경우 자금용도를 주택매매로 보기에 담보대출 한도 감액 대상입니다.
위 사유로 인하여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사 한곳에서만 취급되는 "매매잔금대출" 전용상품을 추가로 활용할수있구요.
반드시 매매계약자 및 담보대출 신청자가 동일해야만합니다.
상품 특성상 대출규제에 따른 동시대출 리스크가 없기에 담보대출한도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잔금일 당일 주택담보대출 정상 실행 후 뒤이어 잔금대출 처리되며,
최저 4.8%~ 금리대로 시세대비 20% 및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잔금대출 이용할수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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