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점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점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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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양도세 비과세가 너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 A 주택: 2019년 11월 28일 매수 (1주택)
2. B 주택: 2019년 12월 09일 매수 (2주택)
3. B 주택: 2020년 12월 11일 매도 (1주택)
4. C 주택: 2020년 12월 15일 매수 (2주택)
5.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2020년 12월 18일

A주택의 비과세 시점이

국세청에서는 22.12.12 ~ 23.12.14이 비과세 시점이라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21.11.28 ~ 23.12.14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1년 1월 1일부터 매도분은 1주택이된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21년 1월 1일 이전에 B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되었으므로,

A주택을 취득한지 2년 C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인
세무서에서 말한 기간이 비과세 적용시점이 맞지않나보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 ㅠ 세무사님들 확실한 정보가 어느쪽인가요?? 정성적인 답변해주시면 내공하고 채택 팍팍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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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B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여

A 와 C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및 A주택의 양도시점을 궁금해 하시는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B주택은 21년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리셋 개정세법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소견으로는

A,C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고

A를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였으며,

C주택을 취득후 3년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A주택의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한 시점 21.11.28

C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3년이내를 충족하는 시점 23.12.14

세무서에서 말한 21.11.28~23.12.14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단. 1세대요건충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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