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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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업한지 오래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다가구주택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12월에 잔금 조건입니다. 주인집 외 세대중 한 세대가 공실이었을때 본 계약을 했고, 부동산 거래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했을때는 공실인 상태에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신고필증은 발급되어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이번달 11월에 공실이었던 집에 전세를 맞추어서 본 계약서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임대보증금과 잔금 금액이 바뀌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 글을 써봅니다.
질문1) 부동산에서 다 같이 만나서 저번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모두 파기하고, 금액만 바꾸고 날짜,특약사항은 그대로인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질문2)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상태인데,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자금조달계획서도 다시 제출해서 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질문3) 매수인분에게 세입자분들 계약 인계 해드릴때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 인적사항만 수정하면 되는지?
부동산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그 외에 다가구주택 매매 진행할때 공인중개사가 꼭 체크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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