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예정인 부동산 매매 및 세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예정인 부동산 매매 및 세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9.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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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구로구입니다. 올 해 초 월세받으려고 임대목적으로 빌라 한 호수를 구매했습니다. 1억9천5백만원 실거래가이구요. 제가 사는 지역과 동일한곳에 빌라구매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해당 빌라를 구매해서 1주택자가 되었구요. 빌라 실거래가 시세는 호수에 따라 2억중반까지 갑니다. 저는 아버님명의 아파트에서 혼자 단독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질문1) 부동산 구매 후 다시 되팔 때 일정기간 지나지 않으면 추가 세금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얼마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부동산 매각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세금명칭이 정확히 먼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질문1과 연결. 일정기간 지나지 않았을때와 기간 지나서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할 때 각각 비율이 어느정도이고 저는 각각 얼마정도 세금납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억9천5백만원 빌라. 구매 후 1년미만)


질문3) 제가구매한 빌라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게 조합원들이 모여 해당지역 토지를 매입후 아파트를 세우는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토지매입할 때 일반적인 실거래가 보다 더 쳐줘서 구매하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경우 추후 조합에서 얼마정도 가격을 제안할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대충 세금 생각하면 최소3억은 제시받아야할거같은데.. 그정도 가격을 측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준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시세의 몇%더주고 구매하는지 궁금하네요)

+) 빌라 내 토지 지분에 따라 값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지분을 확인하려면 등기 내 어느부분을 확인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일반 재건축은 해당지역 거주중이신분은 조합원분양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실거주 및 해당지역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그럼 해당지역에 원래 부동산(빌라)를 갖고잇던 사람은, 질문3처럼 조합원에 토지를 매매하는것 이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나만의 부동산포인트입니다.

본론으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부동산 구매 후 다시 되팔 때 일정기간 지나지 않으면 추가 세금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얼마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부동산 매각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세금명칭이 정확히 먼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서울은 투기지역입니다, 따라서 님처럼 1주택자가 취득후 2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 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질문2) 질문1과 연결. 일정기간 지나지 않았을때와 기간 지나서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할 때 각각 비율이 어느정도이고 저는 각각 얼마정도 세금납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억9천5백만원 빌라. 구매 후 1년미만)

답변☞빌라 매수가격이 1억9,500만원일 경우 매도가격이 매수가격과 같거나 적다면 세금낼 일을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가격과 매수가격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익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40% 양도소득세( 내년 6월부터는 70% 적용)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3) 제가구매한 빌라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게 조합원들이 모여 해당지역 토지를 매입후 아파트를 세우는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토지매입할 때 일반적인 실거래가 보다 더 쳐줘서 구매하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경우 추후 조합에서 얼마정도 가격을 제안할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대충 세금 생각하면 최소3억은 제시받아야할거같은데.. 그정도 가격을 측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준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시세의 몇%더주고 구매하는지 궁금하네요)

+) 빌라 내 토지 지분에 따라 값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지분을 확인하려면 등기 내 어느부분을 확인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대상토지의 소유자들로 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하여 관할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고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격을 시장가격보다 혹은 감정평가 보다 더쳐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훨씬 못미치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동의서만 받고 매매계약금도 아주 적게주거나 잔금도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주는 경우가 허다하여 매매대금을 다 받으려면 계약체결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토지지분이 많은 것이 유리하는게 아니라

물론 토지지분도 많아야 하겠지만 주택가격을 얼마처주느냐 입니다. 사업대상토지에는 새집도 있을 것이고 30년된 낡은 집도 있을텐데...)

질문4) 일반 재건축은 해당지역 거주중이신분은 조합원분양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실거주 및 해당지역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그럼 해당지역에 원래 부동산(빌라)를 갖고잇던 사람은, 질문3처럼 조합원에 토지를 매매하는것 이외에 금전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답변 ☞예~ 맞습니다. 그냥 주택을 지역주택추진위에 매매하는 것이 다 입니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유리한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더 받는다거나, 또 가입조건이 맞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주택매매를 하는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블로그로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s://whawhaya.blog.me/2215361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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