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문의

2주택자 양도세 문의

작성일 2020.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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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입니다.
 
① 경기도 부천 중동 A 아파트 2000.6월 양수(19년 보유)  <-- 매도 계획
② 경기도 광명        B 아파트 2010.3월 양수( 9년 보유)
 
부천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차익 3억)
양수         : 2006.7월 / 1억3천
양도예정일 : 2020.3월 / 4억3천 예상
 

질문1. 양도세 및 산출내역 좀 알려주세요
 
질문2. 
2019.12.16 부동산정책 중 다주택자 2020년 6월 까지 양도세 한시적 완화가
제 입장에선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득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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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2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A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6%~42%

-질문 내용상 양도시 부담할 세액(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은 6,300만원 정도입니다.

2.조정지역에 소재하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06.30 이전에 양도할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고 일반세율 6%~4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A주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리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면 보완하고 절세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신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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