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해외결제 체크카드

미성년자 해외결제 체크카드

작성일 2022.10.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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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생 만 13살 학생입니다.

우체국에서 Mastercard가 붙어있는 체크카드를 발행했습니다. 통장과 연계해서 지금 잔고도 있는 상태이고요.

부모님이 법적으로 미성년자 해외결제는 불가능 하다고 하셔셔 어쩔수 없이 순응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Roblox에서 시험삼아 구매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구매를 눌렀는데, 제 폰번호로 이런 문자가 오더군요.

"해외승인거절 XXX님 해외원화결제 차단신청 어쩌구 저쩌구" 밑줄 친 부분이 의심스러워서요. 저는 저런 신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만약 미성년자가 해외결제가 불가능하다는게 저런 식으로, 그니까 무언가를 신청했다는 뉘앙스로 온다는게 맞다고 하고 또 받아 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떤 사람은 미성년자 해외결제 불가, 또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대로된 정보가 너무 적어서...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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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미성년자 해외결제를 금지하는 법 따위는 어디에도 없으며

해외승인 거절 문자는 계좌 잔액이 모자라거나, 해당 체크카드에 해외결제 차단을 설정하는 등의 사유일뿐

미성년자라서 해외결제가 금지된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체크카드 해외결제 차단 등을 고의로 설정해놓고

질문자님한테 원래 미성년자는 해외결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는거예요

우체국 체크카드 해외결제 차단은 우체국 금융창구 / 우체국 뱅킹을 통해 해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체국 뱅킹 가입 및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한 체크카드 설정 변경할 때 법정대리인(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겁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체크카드 해외결제할 방법이 없고요

만 14세가 되는 2023년 생일 이후에 혼자서 다른 은행의 계좌 및 해외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에 해외결제 가능합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만 14세 이상의 계좌/체크카드 신규 방법 및 해외결제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텐데요

가장 중요한 대전제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결제가 목적일 경우 하나은행 계좌 개설 + 하나 VIVA X 체크카드 발급이 최적입니다

1) 계좌/체크카드 신규

평일 9:30~15:30 사이에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예금 상담 창구 번호표를 뽑은 후

차례가 되면 해당 창구로 간 다음 입출식 계좌 + 체크카드 + 뱅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뱅킹 신청하면 집에서도 계좌 조회/이체 거래가 가능해요

미성년자는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만 14세를 기준으로 단독 신청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해지 업무는 미성년자 단독 신청 불가)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부모님) 동행 혹은 대리 신청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지참

- 만 14세 이상 : 신한/국민/우리/기업/광주/전북/제주/경남/대구/하나(외환)은행/농협은행 등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혼자 업무처리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 지참

입출식 계좌가 이미 있다면 바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며, 이 때 현금카드 기능 등록을 해야 체크카드로 ATM에서 연결 계좌 잔액 입금/출금/이체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금카드 기능은 ATM에서 계좌 잔액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금카드 기능 등록시 통장 + 도장 지참해야 합니다만

서명 날인된 통장이라면 도장이 필요없고, 실물 통장 없이 계좌만 개설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만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입출식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개설해야 하며, 통장에 찍을 도장의 경우 미성년자 이름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합니다

도장 없이 서명 날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창구에서 출금/이체거래시 본인이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혼자 갔을 때는 도장 날인만 가능)

참고로 만 14세 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 혼자서 업무처리 불가능한 금융기관이 일부 있는데요

우선 신협/산림조합/농협(축협) 조합/수협 조합/수협은행에서는 미성년자 혼자 업무처리가 안되고 법정대리인이 같이 가야 합니다

특히 농협의 경우 간판에 "농협은행"이 적힌 곳으로 가야 만 14세 이상 혼자서 거래신청 가능하며

농협(축협)으로만 적힌 곳은 나이 상관없이 미성년자 혼자 거래신청 못합니다

또한 SC제일은행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행을 요구하며

우체국은 미성년자 뱅킹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행 요구 및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가고자 한다면, 위의 금융기관에서는 업무처리가 제한되는거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갈 때의 신분증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국가에서 발행해준게 공인입니다

학생증은 국가 발행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추가로 주민등록초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발급하여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 "등본"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서 거부되므로, 반드시 "초본" 지참)

단, 학생증에 이름/사진/주민번호(생년월일) 3가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만약 단 하나라도 기재가 안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증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국가 공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권은 만 8세 이상 기준 최소 4만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발급가능하므로 청소년증이 가장 무난합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가능하고

신청 직후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청소년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생일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한데요

이 때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갖고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부터 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시면, 주민등록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추가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이력이 있다면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터 연결 +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한 PC에서 정부24 사이트(주민등록초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접속을 하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발급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 나이가 안되었더라도 의사능력이 명확하다면 누구나 혼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만약 나이를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하세요

체크카드와 전자금융(뱅킹)은 계좌가 있어야 거래 가능하므로, 만약 계좌가 없다면 계좌부터 만들고 나머지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대포통장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은 입출식 계좌의 사용목적 증빙을 요구하며

별다른 목적없이 단순 입출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목적일 경우,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가능합니다

계좌에서 직접 인출/이체가능한 1일 한도가 창구 100만원 / 전자금융(뱅킹, ATM, 간편송금)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각종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결제 금액 출금, 토스/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는 위의 한도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대금 출금을 비롯한 각종 자동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처리되며

체크카드 결제 및 토스/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 거래는 자체한도가 적용되는거죠

예를 들어 체크카드 기본 결제한도는 하루 500~600만원 / 월 2천만원입니다

입출식 계좌의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3개월 정도 발생시켜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후 실제 급여 입금 발생

- 적금/정기예금/주택청약 계좌 등으로의 자동이체,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 신용카드 대금 출금 발생

계좌 및 체크카드/전자금융(뱅킹)까지 신청해야 간편한 이용이 가능하니, 가신 김에 모두 신청하세요

뱅킹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조회/이체 거래가 가능하며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현금카드 기능을 등록해야

ATM에서 체크카드로 연결 계좌 잔액을 입금/출금/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에 자재가 있는 경우 체크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평일 기준 3~5일 뒤 수령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지 혹은 가까운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해야 수령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체크카드 결제한도는 하루 및 1회 3만원 / 월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계좌 잔액과 별개로 체크카드 결제한도가 있는 것이며, 만 14세 생일 지난 뒤 직접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

은행 계열 카드사중에서 신한/국민/KEB하나/농협/우리카드의 경우 별도로 카드사 사이트가 있으며

로그인 후 MY 메뉴 - 이용한도 - 체크카드 메뉴에서 체크카드 결제한도 변경 가능하지만

기업/수협/제일/씨티/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및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뱅킹 가입자가 아니면 직접 창구 가셔야 합니다

대부분 카드사가 만 14세 이상이면 체크카드 기본 결제한도 하루 500~600만원 / 월 2천만원을 적용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한도를 따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카드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체크카드 결제한도가 하루 100만원 / 월 500만원입니다

https://fine.fss.or.kr/main/prc/dp/sub/dp015.jsp

보시다시피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당장 사용 목적 증빙을 못하는 고객들에게 우선 계좌를 개설해주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권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위에 나열한 한도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없는 정상적인 계좌라고 판단하는게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까지 거부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한도제한 해제 혹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의 체크카드/전자금융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해당 금융기관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민원제기하세요

특히 농협(축협) 조합/수협 조합/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의 2금융권 상호금융쪽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에도 사용목적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며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KEB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시중은행들중에도

지점 자체적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혹은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하는 등의 일명 '꺾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결제

해외결제를 하려면, 카드를 VISA/MASTER 겸용으로 발급해야 하고

해외에서 결제하면 현지 통화 ▶ USD(미국 달러) ▷ KRW(원화)로 환산된 후 국내 카드사로 청구됩니다

이 때 VISA/MASTER에서 현지 통화를 USD로 환산한 후 브랜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우리나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브랜드 수수료는 VISA 1.1%(2020년 이전 출시 카드는 1%) / MASTER 1%이며

국내 카드사에서 USD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후 해외결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USD ▶ 원화 환산은 송금보내는 환율이 적용되며, 카드사에 따라 당일 최초 고시 혹은 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고

우리나라 기준 주말/휴일에 해외결제를 하면, 직전 평일에 최종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결제할 경우, JPY(일본 엔) ▶ USD ▷ KRW 순서로 환산되어 국내 카드사로 청구되는데요

애초에 우리나라의 모든 외화 환율은 USD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국내 기준 현지 통화 송금보내는 환율로 직접 계산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VISA/MASTER 기준 USD/현지 통화 환율과 국내 기준 현지 통화 송금보내는 환율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자국 통화 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인데요

실시간 통화 변환을 통해서 카드발급 국가의 통화 혹은 그 외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위에서 말한 현지 통화 ▶ USD ▷ KRW 순서와는 달리

현지 통화 ▷ 다른 통화 ▶ USD ▶ KRW 순서로 중간에 환전 과정이 추가되는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원화(KRW)로 표기된 금액을 결제할 경우에는

현지 통화 ▷ KRW ▶ USD ▶ KRW 이렇게 환전 과정이 한 번 더 추가됩니다

현지 통화를 VISA/MASTER가 바로 USD로 환산할 때는 통상적인 환율이 적용되지만

VISA/MASTER로 넘기기 전에 별도의 통화로 환산하는건 현지 카드결제망에서 임의로 정한 환율이 적용됩니다

즉 현지 카드결제망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통화로 승인하게 될 경우, 통상적인 환율보다도 더 비싼 금액이 책정되기 쉽고

당연히 현지 통화에 비해 국내 카드사로 청구되는 금액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는거죠

예를 들어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USD로 승인하게 되면, 맨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과정과 동일하게 현지 통화 ▶ USD ▷ KRW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VISA/MASTER가 아닌 현지 카드결제망에서 USD 환산을 합니다. 즉 통상적인 환율이 적용되지 않고 현지 카드결제망에서 임의로 정한 환율이 적용되는거죠

그러면 현지 통화로 승인해서 VISA/MASTER가 USD로 환산할 때보다 더 비싸게 적용된 USD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며

결국 국내 카드사에 청구된 금액은 현지 통화로 승인했을 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는겁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해외 원화 결제 과정에서 KRW ▷ USD의 경우는 송금받는 환율 적용인데, USD ▶KRW는 송금보내는 환율 적용이고

애초에 송금받는 환율보다 송금보내는 환율이 더 높습니다

즉, 같은 KRW 단위지만 USD를 거쳐서 환산된 최종 금액이 환산 전의 금액보다 더 클 수밖에 없으며

통상적으로 송금보내는 환율은 송금받는 환율에 비해 2% 정도 더 높고, 여기에 해외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3%까지 차이나는겁니다

따라서, 해외 카드결제 단말기 혹은 서명 영수증에 Conversion이라는 단어 혹은 KRW 적용 문구가 뜨면서 선택 여부를 묻는다면

무조건 NO 혹은 DECLINE을 선택하여 현지 통화로 거래해야 정상적인 환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 이외 국가에서 USD를 선택해서 결제하는 것도 금물이예요

다만 해외 호텔/항공사 예약 사이트나 구글/애플 스토어를 비롯한 해외 온라인 사이트/앱의 경우에는 국가 설정에 따라 해당 통화가 자동 설정되는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접속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외 원화 결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 오프라인 결제망에서의 DCC와는 달리, 통상적인 환율로 원화 표기를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화 표기금액보다 3%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만 감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해외결제를 하면 즉시 출금 방식과 지급정지(홀딩) 방식이 있으며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 즉시 출금 방식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수협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새마을금고

- 지급정지(홀딩) 방식 : 씨티카드, 대구은행

단, 하나카드와 기업은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하나카드

- 하나은행 계좌 연결 : 지급정지 방식(건당 100만원 미만 승인금액) / 즉시 출금 방식(건당 100만원 이상 승인 금액) 적용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농협 계좌 연결 : 즉시 출금 방식 적용

2) 기업은행

- VISA : 지급정지 방식

- MASTER / UNIONPAY : 즉시 출금 방식

지급정지 방식은 승인 즉시 해당 금액 + @를 지급정지했다가 국내 카드사에 매입(접수)되었을 때 출금이 완료되는 방식이고

즉시 출금 방식은 승인 즉시 계좌에서 출금된 후 국내 카드사에 매입된 금액에 따라 추가 금액이 출금되거나 혹은 차액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단, 즉시 출금 방식인 카드사라고 해도 일부 체크카드는 지급정지 방식으로 결제하거나

해외 항공사/호텔/렌터카/자판기/철도 등의 '무승인 매입'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즉시 출금되지 않고 국내 카드사로 매입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출금됩니다

(* 무승인 매입 : 카드 유효성 검사만으로 승인한 뒤 해당 가맹점에서 별도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연결 계좌 잔액이 모자라면 해당 체크카드에 설정된 결제일에 출금하는 신용 청구 방식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연결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출금의 경우에는 승인 시점의 국내 송금보내는 환율 및 해외결제 수수료를 적용한 금액을 출금하고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승인 시점의 국내 송금보내는 환율 및 해외결제 수수료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정지하거나

혹은 승인 시점의 국내 송금보내는 환율만을 적용한 후 3~5%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정지하는 등, 카드사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 카드사에 매입되면 그 날 최초 고시된 송금보내는 환율로 계산되어 청구되는데요, 승인 당시 환율과의 차이에 따라 추가 정산이 발생합니다

국내 카드사 매입 시점의 환율이 높아질 경우, 즉시 출금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출금하거나 지급정지된 금액보다 더 많이 출금되며

반대로 국내 카드사 매입 시점의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 즉시 출금된 금액과의 차액을 입금해주거나 지급정지된 금액보다 적게 출금됩니다

현지 카드결제망 ▶ VISA/MASTER ▷ 국내 카드사 순서로 매입되기 때문에

현지 카드결제망 혹은 VISA/MASTER쪽 사정에 따라 매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정지 방식의 경우는 그만큼 실제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잔액 = 출금가능 금액이지만, 지급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액보다 출금가능 금액이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방식의 경우 해외결제 금액이 출금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좌의 잔액을 무시하고 "출금(지급)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해외결제시에는 VISA/MASTER 브랜드 수수료 + 국내 카드사 해외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국내 카드사의 해외결제 수수료는 고정 방식과 비례 방식으로 나뉩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0.2~0.3% 내외 비례 방식이고

체크카드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비례 방식인 곳도 있고, 0.5USD를 부과하는 고정 방식인 곳도 있습니다

체크카드 해외결제 수수료가 0.5USD 고정인 곳은 바로 농협/우리/KEB하나/SC제일은행이며

신용카드처럼 0.2~0.3% 내외의 비례 방식인 곳은 신한/KB/기업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이 있는데요

0.5USD로 수수료가 고정된다면,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 비중이 높지만 반대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가 적습니다

반대로 0.2~0.3% 내외로 비례 방식인 경우, 금액이 적으면 수수료도 적은 반면에 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큽니다

해외결제에 유리한 체크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외환)카드 VIVA X 체크카드 : 해외결제 수수료 없음(MASTER 브랜드 수수료 1% + KEB하나 체크카드 해외결제 수수료 0.5USD 면제)

- 하나(외환)카드 VIVA G 체크카드 : MASTER 브랜드 수수료 1% 부과(KEB하나 체크카드 해외결제 수수료 0.5USD 면제) + 지난달 실적 25만원 이상일 경우 이번달 건당 1만원 이상 해외결제 금액 1.5%를 10만원 한도로 환급 = 실질적으로는 0.5% 할인 효과 발생

특히 하나 VIVA X 체크카드는 해외결제뿐만 아니라 해외 ATM 이용 수수료도 전액 면제됩니다

원래 MASTER 브랜드 수수료 1% + 하나카드 해외 출금 수수료 3USD가 부과되지만, 하나 VIVA X 체크카드는 전부 면제되는거죠

* 뱅킹/ATM/체크카드/신용카드, 시내버스/지하철/전철, 교통카드/교통요금(환승)/정기승차권 등의 1대1 질문 환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확히는 해외결제차단은 안 되어있습니다. 저건 해외원화결제 차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가 이중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거에요.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요.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원화로 돌리기 때문에 환전소를 두번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전소는 당연히 이득을 챙겨야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원화결제가 차단되어있으면 수수료가 딱 1번만 부과된다고 하니까 매우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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