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어음을 A회사로부터 받았는데요. 이 중 3천만원만 다른업체로 배...

4천만원 어음을 A회사로부터 받았는데요. 이 중 3천만원만 다른업체로 배...

작성일 2022.09.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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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어음 할인 박사 나인티데이즈 (크로스파이낸코리아 - 구 한국어음중개) 입니다

​(질문) 4천만원 어음을 A회사로부터 받았는데요. 이 중 3천만원만 다른업체로 배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최초 배서자(어음을 발행사로부터 첫번째로 받은 업체)라면 가능합니다.

A회사가 전자어음을 발행한 회사고 질문하신 업체(이하 B회사)가 최초로 전자어음을 받은 회사라면 전자어음 기능 중 분할 배서이라는 제도를 통해 ​B회사가 다른 업체(이하 C회사)에 3000만원을 배서(분할 배서)를 하고 잔액 1000만원만큼은 B회사가 계속 보유 가능합니다

분할 배서는 5번(최초 어음 포함)까지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어음을 A회사가 발행해서 B회사에 주고 B회사가 이를 1000만원짜리 5개로 쪼개서 밑에 있는 재하청 업체(C회사 등)에 결제수단으로 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배서자만 분할 배서가 가능하고 2번째로 받은 배서 업체는 분할 배서 기능을 이용할 수 없으니 A회사가 꼭 발행업체여야만 B회사는 분할 배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업체가 C회사이고 꼭 분할 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B회사에 전자어음을 반환하고 이를 분할해서 다시 배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전자어음 할인을 더 낮은 금액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시면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검색창에서 "나인티데이즈" 또는 "한국어음중개",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를 검색하시거나 1599-9860으로 연락주시면 실제 할인 금리 등의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계 무역시 해외 송금이 궁급합니다.

... 약 4천만원선입니다. TT결제를 국민이나 신한에서... 거기서 허준호 그릇 공장 사장이 대금을 어음으로... 돈을 못 받았는데 하청에 돈을 주고 물건을 시켜야 겠죠? 하루...

무역이나 경제 관련 직종에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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