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퇴직금수령용 IRP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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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기간이 종료 임박에 따라
회사 측에서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퇴직금 입금이 된다고 하여 퇴직금 수령용(초저위험도)계좌를 만들었습니다.
1. 수령용으로 만든 계좌라 퇴직금이 들어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1년 재계약을 한 상황인데 해지를 해도 상관 없나요? 불이익 등..
2. 만약 수령하지 않고 내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받을 퇴직금을 위해 계좌를 유지해도 상관없나요?
3. 재계약을 할 시 계약기간에 맞춰 다시 수령용으로 만들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측에서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퇴직금 입금이 된다고 하여 퇴직금 수령용(초저위험도)계좌를 만들었습니다.
1. 수령용으로 만든 계좌라 퇴직금이 들어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1년 재계약을 한 상황인데 해지를 해도 상관 없나요? 불이익 등..
2. 만약 수령하지 않고 내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받을 퇴직금을 위해 계좌를 유지해도 상관없나요?
3. 재계약을 할 시 계약기간에 맞춰 다시 수령용으로 만들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