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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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사치와 도박.코인.돌려막기로 인해 1억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죄송한마음이지만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서 개인회생을 하고싶어서 알아보던 도중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시골땅을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전부다 제 앞으로 돌려버린 상황이라 빚보다 재산이 많이 측정이 되어서 회생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다가 변호사님께서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재산은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는 경우가 보통인데 저의 경우엔 모든 재산이 저에게로 넘어온 경우라 지금이라도 형제 네명에게 땅 지분을 나눈후 회생을 접수해보자 라는 얘기를 들은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법원에서 회생을 시켜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진행 해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땅지분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여 회생을 진행하기가 어려울시 연체가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그 땅은 일부부 저희 할머니께서 평생 농사를 지었던 땅이고 나머지는 전혀 개발이 되지않은 산같은 땅입니다. 땅을 처분하는것도 많은 시간이 소모될거라 보고 할머니께서 일을하고 계시는 땅은 강제경매넘어가거나 판매를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법원에서 회생을 시켜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진행 해보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땅지분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여 회생을 진행하기가 어려울시 연체가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그 땅은 일부부 저희 할머니께서 평생 농사를 지었던 땅이고 나머지는 전혀 개발이 되지않은 산같은 땅입니다. 땅을 처분하는것도 많은 시간이 소모될거라 보고 할머니께서 일을하고 계시는 땅은 강제경매넘어가거나 판매를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개인회생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