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파산면책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금액 전액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지급명령, 소송의 제기를 당하지 아니하며 가압류등의 보전처분, 압류나 경매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어집니다.
■파산면책 신청가능 조건
[명문화된 법규정은 아니지만 일반적 기준조건임]
1,지급불능상태
2,장애2급 이상자
3,60세 이상 고령으로 노동력이 없으신 분
4,기초생활수급자
5,암 같은 질병으로 장기 투병 중 인자
6,직장이 있어도 월급여가 적고 ,채무규모는 많은 편인데, 부양가족은 많아서 현 급여로는 기본생계비도 충당도 부족한 자
7,위 조건에 부합된다고 하여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1,채무는 전액탕감 되고
2,신용은 채무이전으로 원상회복되고
3,모든 금융거래의 제한이 풀리게 되고
4.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 합니다.
■파산에 대한 오해
0.파산은 신용불량자만 신청 할 수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직장에 다닐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은행거래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부동산 취득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파산면책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 가능합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사업 활동에 제한이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자녀들에게 불이익 된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호적에 등재된다(정답: 아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22 >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2006년4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 속칭"통합 도산법"은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기회를 부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제도로서, 그 원인을 1997년 IMF이후 서구식 신용카드 도입당시 충분한 홍보과정없이 시행에 대한 부작용,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도입,선물옵션등 파생상품 거래제도 도입,사회전체에 도박,불법게임문화 만연.저축은행,사금융대부업체 난립,보증제도등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히“빚 권하는 사회”로 발전된 상태로 채무불이행자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로 채무정리하도록한 후 신용회복시켜주는것이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전체적차원에서 볼때는 사회전반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훨씬 더큰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동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당하고있는 서민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법률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일반회생,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공통기본서류
0.전 초본(전주소가 전부 기재된 초본)1
0.주민등록등본1
0.혼인사실증명원 1
0.인감증명서 채무 건수별 각1
0.가족관계증명서1
0.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 (부동산용)
[세금 낸 사실이 없어 "0"으로 나와도 기본서류니까 발급받아 제출]
0.주택 소유 : 부동산등기부등본 1
주택 무소유 : 부동산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 1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의 집에서 그냥 산다면 무상거주확인서 1
0.자동차등록원부(갑)1(을)1 (구청이나 시청에서발급)
0.채무증대경위서 (A4용지 1장-2장)
*신청인이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위 (1장 정도로 요약)
*신청인이 회생/파산신청까지 이르게 된 사연 (1/2장 정도로 요약)
※직장인 추가서류]
0.재직증명서 1
0.급여통장사본1
(제일앞면 계좌 나온 부분복사1.급여 표시된 부분복사1)
0.소득확인서 2 (지인2명 확인)
0.예상퇴직금확인서1
0.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1
(*발급 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회사대표의 사업자등록증사본1)
0.보험해약 예상환급금확인서 1
0.기타
※개인사업자 추가서류
0.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0.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1부
0.영업장부 사본1부
0.폐업증명서 1부(회생/파산신청자 공통)
0.통장내역서1부
0.기타 등등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단계에서 중요한 3가지
1.신청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목록이 누락없이 등재되어야 합니다.누락되면 몇년뒤에 갑자기
채무가 또 나타날수있습니다.
2.신청인이 작성한 『채무증대경위서』가 간결하면서도 성의있게 작성되고, 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분위기를 내포하면서 채무정리 기회가 주어진다면,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3.수임료를 너무 적게 유혹하거나 너무 과다 청구하는 사무소는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진행과정에 너무 소홀하거나 피동적이어서 신청인이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사무소인지?
과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후 기각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될지?
만에 하나 기각되어도 즉각 대처해서 다시 살려갈수있는 경험많고 실력있는 전문사무소인지?
잘 확인해보시고 맡기셔야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사무소라면 전국 어느곳이던 믿고 맡겨도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회생파산전문사무소에 위임신청하고 서류준비가 다 된 다음[3-5일소요]→관할법원에 신청[5-7일정도 소요](변제계획안제출)하면서 사건번호 나오고 접수받은 관할법원에서는 곧바로 각채권사에 → 금지명령 송달[10일정도소요]→개인회생위원 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회생위원면담(결과: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이나 권고지시로)[신청후 약 30일전후]→흠결사항(보정명령/보정권고)(7일 이내 보정)→개시결정(법원의 월변제계좌 부여됨)[신청후 2-3개월전후]→채권자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신청후 3-5개월전후]→변제계획서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하)[3-5년동안변제]→면책결정문(5년 이내 재신청금지)
■파산면책절차
법률사무소에 신청→ 서류준비가 되면 관할법원접수(5-7일)사건번호나옴⟶채권자 이의신청 보정→흠결사항(법원의 보정명령/권고)→(7일 이내 답변보정)→6개월~8개월이면 파산선고[파산면책기간 중]→다시채권자 이의기간1개월→파산면책(7년 이내 재신청금지)결정문까지 받을 수 있으나 중간 중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보정명령/권고 답변으로 약 1개월씩 지연되고 채권자 주소보정 등등으로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기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별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지요
※서울법원은 6개월정도면 면책까지 받을수있고, 지방은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절차는 다시 3가지로 구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신속채무조정(2019.9.23시행)
6개월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긴급상환유예(6개월)=>워크아웃이나 분할상환
6개월이내 신규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원금 30%미만
나, 프리워크아웃제도
최소30일 이상 90일미만 채무연체자가 해당.이자만 감면되고 원금은 8~10년 동안 분할 균등상환
제도권 금융기관중 2군데 이상 채무자로 1곳만 30일이상90일미만 연체자면 가능
다,개인워크아웃제도
90일이상 채무 연체자가 해당 최장 8년 동안상환
차 상위 계층 10년까지 상환
[2016,7,1부터 사금융대부업체 각각 90일이상연체에서 다른 금융사 연체90일이상이면 사금융대부업체도 포함 가능하도록 완화됨.]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관된 채무는30%-60%까지감면 가능하며 기간에서는 프리워크아웃제도와
동일 8-10년 동안 상환하시면 채무정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감면은 보통 20-30%정도 됩니다.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등본1통은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총재산이 총신용채무보다 약간 많이 있어도 바로 처분이 어려울 경우 채무액기준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조정 진행가능 합니다.
●주의요망●
※현재 재산이있는 분으로 채무도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여
채무원금에서 30%~60%감면혜택을 받기위해 일부러 90일이상 연체라는 자격조건을 갖추려고 연체하고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20~30%정도 감면되는 실정이며
연체하는 동안, 완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에 압류가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통장압류도 당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과함께 이미 법 절차 진행된것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하여 방어할수 있으나,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법 절차가 이미 진행된것은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당할 재산은 없다고 하여도 보통사람으로서 개인워크아웃조건 90일이상 연체 한다는 것은 너무 험난하고 힘듭니다.그래서 월변제액은 비슷한데 기간에서도 유리하고, 빚독촉 당하지 않으면서 채무정리가 가능한 개인회생 신청을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만 가능한 채무자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금지명령”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법원에서 "채무자 신청인000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니까 최종 결정전까지는 채무 변제요구를 해서는 않된다”는 뜻의 소위 금지명령을 법원 등기우편으로 각 채권자에게 송달시켜 줍니다.이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사는 더 이상 빚독촉을하면 불법추심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또 다른 장점중 하나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부양가족 생계비 공제 혜택을 많이 받게되어 월변제금이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19세미만의 자녀나 60세이상의 부모님이 계신데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다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불면증까지 생길정도이고,매일 빚독촉에 시달리고있는분은 언제던 어떤분이던 문자,카톡,쪽지나 전화주시면 최선의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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