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준비중

프리워크아웃 준비중

작성일 2020.06.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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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대출때문에 어쩔수없이 연체중인 1인입니다~

-2019년4월15일 개인회생 면책 받음
-개인회생중 대부대출받음(지인보증)
-2020년 6월3일 만긴데 연장안해줌(총금액의30~50% 납입하면 연장 고려해준다함)
-5년동안 한번도 연체없이 이자와 원금 조금씩 갚아냄
-몫돈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프리워크 준비중

<여기서 질문요!!!>
1) 연체 일주일짼데 대부업체에서 전화오면 워크아웃 준비중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무시해야 하는지~
2)통장 압류가 들어 갈수도 있다는데 내꺼만 되는지 보증인거도 되는지~(혹시나 보증인 피해 갈까봐 젤 걱정임)
3)배우자 월급에는 피해가 없는지~
추심의 공포에서 30일을 버텨야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문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려보자면...

1) 연체 일주일짼데 대부업체에서 전화오면 워크아웃 준비중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무시해야 하는지~

▶ 워크아웃준비중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은 그렇게라도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대부업체에는 정상적인 상환방법으로는 상환을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워크아웃 신청전에 신청예정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2) 통장 압류가 들어 갈수도 있다는데 내꺼만 되는지 보증인거도 되는지~(보증인 피해 갈까봐 젤 걱정임)

▶ 1개월 사이에 압류 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 압류가 진행될 경우 주채무자인 질문자님과 보증인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3)배우자 월급에는 피해가 없는지~

▶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체 등으로 배우자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접적 피해로는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로 인하여 일반 생활에 불편이 가능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신청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가실때에는 콜센터로 먼저 연락하셔서 가까운 상담소 위치도 확인해 두시고, 방문예약도 해놓으세요. 그래야 가셨을때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셔서 지금의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프리아웃 이야기하시면 나중에 대부업에서 부동의하면 진행 안됩니다 그냥 피하시거나 추심전화 받으세요

2.연체중이시면 보증인한데도 피해갑니다 본채무자가 대출금 못 갚으면 보증인한데도 추심 갑니다

3.본인 채무니 배우자한데는 피해 안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출상담분야 (신용대출,전세대출,담보대출,회생대출) 전문상담센터 금융가이드입니다

100% 수기로 정성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1) 연체 일주일짼데 대부업체에서 전화오면 워크아웃 준비중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무시해야 하는지~

-> 전화는 제 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워크아웃 신청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통장 압류가 들어 갈수도 있다는데 내꺼만 되는지 보증인거도 되는지~(혹시나 보증인 피해 갈까봐 젤 걱정임)-> 압류시 본인 통장만 압류가 됩니다. 연체가 90일이상 진행되면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지만 압류까지 가진 않습니다.

3)배우자 월급에는 피해가 없는지~

-> 배우자에게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으로 더 제사한 상담은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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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대출문의 하시기전 이런점은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바랍니다!.※

① 가조회를 해서 금융사 비교 분석 해준후 진행해주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② 대출상담수수료 및 진행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업체는 아닌지 확인하세요

③ 체크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④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 정상적인 업체인지 유사사기업체인지 확인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연체 일주일짼데 대부업체에서 전화오면 워크아웃 준비중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무시해야 하는지~

=>미리 발설하면 않됩니다.집이나 직장으로 찿아옵니다.접수하고 말하세요.

2)통장 압류가 들어 갈수도 있다는데 내꺼만 되는지 보증인거도 되는지~(혹시나 보증인 피해 갈까봐 젤 걱정임)

=>워크아웃은 보증채무자 추심은 없습니다.

3)배우자 월급에는 피해가 없는지~

=>이부분은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부부별산제라서 안전합니다.

※그동안 채무는 많아도 연체없이 성실하게 이자상환을 잘 해왔으나, 추가 신규대출이 막혀서 돌려막기도 힘들어지고,막상 연체하는것은 더 꺼림칙하고, 채무를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고있다면,곧바로 ①개인회생 ②파산면책 ③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중 가장 비교우위가있는 제도를 한가지만 신중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모든 채무를 한번에 정리할수 있습니다.

한줄 한줄 끝까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빚독촉 유형

통상적으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이자납입일이 지났습니다."라고

몇일 동안은 점잖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다가

연체일수가 좀 더 길어지면 빚독촉 등기우편물도 보내고

추심전화로

"왜 자꾸 약속을 어기십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말씀하세요."

"내일까지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연체하면

"직장에 찿아 가겠다."

"직장위치가 어디냐?"

"아직도 그쪽에 근무하느냐?"

"이자를 단돈 만원도 못 낼 줄 진작 알고 있었다."

"다른 금융권에도 연체된걸 다 알고 있다."

"이젠 우리도 무한정 기다려 줄 수 없다."

"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등등

반공갈, 반협박성 추심 끝에 결국 추심원이 집이나 직장에까지 찿아와서 큰소리치는 바람에 가족대하기도 난처하고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등 추심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모멸감까지 느끼실 정도가 되셨고, 불면증까지 생겼을 정도라면,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자체를 근본적으로 정리하는것을 적극고려 해보시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는 추심 금지명령 혜택으로 빚독촉이나 통장압류,유체동산압류 당하는것을 피하면서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전문사무소에 맡겨 신청하고 빚독촉 금지명령나오기까지 넉넉잡아 10일~15일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이미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왔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중지명령도 신청하여 경매를 중지시키고, 자동차 할부나 대출이 있다면 별도 이자상환을 잘하면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총채무를 정리 할 수 있는 3가지 제도

1,개인회생

2,파산면책

3,신용회복위원회[①신속채무조정 ②FREE WORK OUT③개인 WORK OUT]

[1]개인회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경우』

0.신용 카드.은행신용대출금 연체중이거나 연체직전인 분

0.우연히 빠진 도박채무로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른분

0.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 등록 중 이거나 등록 직전 인 분

0.보증으로 남을 도와주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위기에 처하신 분

0.사금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고 상황이 더 악화되신 분

0.상거래 채무를 변제못하여 압박을 당하고 계신분

0.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고민이신분

0.개인사채를 쓰시고 금전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계신 분

0.타제도 진행 중이거나 사정으로 실효되신 분

0.차량이나 집안 가전, 가구 제품까지 압류당하거나 압류당하기 직전인 분

0.연체로 인하여 은행계좌나 통장압류 당하신분이나 압류당하기 직전인 분

(급여계좌압류나 통장압류당한분은 개인회생인가나면 바로 해지가능합니다)

0.각 채무에 대한 revolving도 더 이상은 어려우신 분

0.몇 년 동안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아무리 벌어도 원금과 이자를 주고나면 또다시 빌려 쓸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전하여 매년 부채가 조금씩 늘어나 고민이신 분의 경우 등등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0.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채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함)

[신용회복위원회]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제도 채무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제도 채무감면 최대 60%이나 실무적으로는 20~30%감면되고있음.

[개인회생]채무탕감 최대 90-95%

[개인파산]파산선고받고 최종면책결정문받으면 채무탕감 100%

0.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의 채무인 신용 카드론,은행 대출, 대부업체 대출과 개인사채(일수),상거래채무,각종세금,보증채무,건강보험료,학자금,통신요금등 담보채무제외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행위나 압류.가압류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년동안 분할상환하고 채무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0.타제도 진행중이거나 사정으로 실효되신분이라도 개인회생및 파산을 신청할수있습니다

0.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를 최대로 공제받고 월변제금이 낮게 결정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연체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대원칙

☆신청인의 총채무가 총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서 첫 번째 자격조건이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최근 대출이 적어야 유리 합니다

최근대출이 많을 경우 불리합니다. 대출원금 전부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안이 수립되어야 인가받을수 있기 때문에 월변제금액이 상향되어 산정 됩니다.

그래도 이자를 완전감면받고 원금이 늘어나지 않아 엄청난 이익입니다.

최근대출은 채무전액변제안으로 신청되어야 인가받기가 쉽기 때문에 월변제금을 올라가고

그 결과 최근채무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많아도 생계비공제혜택을 볼수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합다.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의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즉,현재의 재산이 담보채무제외하고 순수하게 3,600만원정도 남는다고 가정하면, 개인회생은 최장 3년=36개월동안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월변제액은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2016.1.1부로 개인회생 생계비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기준중위소득”이라는용어

가 새로 생겼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생계비는“최저생계비의 15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변경되었습니다(재판예규 제 1556호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밎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1인가구 1,757,194

2인가구 2,991,980

3인가구 3,870,577

4인가구 4,749,174

5인가구 5,627,771

60%조정 금액 (공제금액)

1인가구 1,054,318

2인가구 1,795,188

3인가구 2,322,346

4인가구 2,849,504

5인가구 3,376,662

예로서)

귀하의 경우 만약 미성년 자녀 1명뿐이라면 귀하+자녀1로 2인가족인정받게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시 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은 2인가구 1,795,188원 입니다.

[2]파산면책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금액 전액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지급명령, 소송의 제기를 당하지 아니하며 가압류등의 보전처분, 압류나 경매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어집니다.

■파산면책 신청가능 조건

[명문화된 법규정은 아니지만 일반적 기준조건임]

1,지급불능상태

2,장애2급 이상자

3,60세 이상 고령으로 노동력이 없으신 분

4,기초생활수급자

5,암 같은 질병으로 장기 투병 중 인자

6,직장이 있어도 월급여가 적고 ,채무규모는 많은 편인데, 부양가족은 많아서 현 급여로는 기본생계비도 충당도 부족한 자

7,위 조건에 부합된다고 하여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1,채무는 전액탕감 되고

2,신용은 채무이전으로 원상회복되고

3,모든 금융거래의 제한이 풀리게 되고

4.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 합니다.

■파산에 대한 오해

0.파산은 신용불량자만 신청 할 수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직장에 다닐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은행거래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부동산 취득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파산면책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 가능합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사업 활동에 제한이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자녀들에게 불이익 된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호적에 등재된다(정답: 아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22 >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2006년4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 속칭"통합 도산법"은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기회를 부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제도로서, 그 원인을 1997년 IMF이후 서구식 신용카드 도입당시 충분한 홍보과정없이 시행에 대한 부작용,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도입,선물옵션등 파생상품 거래제도 도입,사회전체에 도박,불법게임문화 만연.저축은행,사금융대부업체 난립,보증제도등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히“빚 권하는 사회”로 발전된 상태로 채무불이행자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로 채무정리하도록한 후 신용회복시켜주는것이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전체적차원에서 볼때는 사회전반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훨씬 더큰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동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당하고있는 서민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법률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일반회생,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공통기본서류

0.전 초본(전주소가 전부 기재된 초본)1

0.주민등록등본1

0.혼인사실증명원 1

0.인감증명서 채무 건수별 각1

0.가족관계증명서1

0.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 (부동산용)

[세금 낸 사실이 없어 "0"으로 나와도 기본서류니까 발급받아 제출]

0.주택 소유 : 부동산등기부등본 1

주택 무소유 : 부동산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 1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의 집에서 그냥 산다면 무상거주확인서 1

0.자동차등록원부(갑)1(을)1 (구청이나 시청에서발급)

0.채무증대경위서 (A4용지 1장-2장)

*신청인이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위 (1장 정도로 요약)

*신청인이 회생/파산신청까지 이르게 된 사연 (1/2장 정도로 요약)

※직장인 추가서류]

0.재직증명서 1

0.급여통장사본1

(제일앞면 계좌 나온 부분복사1.급여 표시된 부분복사1)

0.소득확인서 2 (지인2명 확인)

0.예상퇴직금확인서1

0.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1

(*발급 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회사대표의 사업자등록증사본1)

0.보험해약 예상환급금확인서 1

0.기타

※개인사업자 추가서류

0.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0.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1부

0.영업장부 사본1부

0.폐업증명서 1부(회생/파산신청자 공통)

0.통장내역서1부

0.기타 등등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단계에서 중요한 3가지

1.신청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목록이 누락없이 등재되어야 합니다.누락되면 몇년뒤에 갑자기

채무가 또 나타날수있습니다.

2.신청인이 작성한 『채무증대경위서』가 간결하면서도 성의있게 작성되고, 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분위기를 내포하면서 채무정리 기회가 주어진다면,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3.수임료를 너무 적게 유혹하거나 너무 과다 청구하는 사무소는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진행과정에 너무 소홀하거나 피동적이어서 신청인이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사무소인지?

과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후 기각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될지?

만에 하나 기각되어도 즉각 대처해서 다시 살려갈수있는 경험많고 실력있는 전문사무소인지?

잘 확인해보시고 맡기셔야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사무소라면 전국 어느곳이던 믿고 맡겨도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회생파산전문사무소에 위임신청하고 서류준비가 다 된 다음[3-5일소요]→관할법원에 신청[5-7일정도 소요](변제계획안제출)하면서 사건번호 나오고 접수받은 관할법원에서는 곧바로 각채권사에 → 금지명령 송달[10일정도소요]→개인회생위원 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회생위원면담(결과: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이나 권고지시로)[신청후 약 30일전후]→흠결사항(보정명령/보정권고)(7일 이내 보정)→개시결정(법원의 월변제계좌 부여됨)[신청후 2-3개월전후]→채권자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신청후 3-5개월전후]→변제계획서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하)[3-5년동안변제]→면책결정문(5년 이내 재신청금지)

■파산면책절차

법률사무소에 신청→ 서류준비가 되면 관할법원접수(5-7일)사건번호나옴⟶채권자 이의신청 보정→흠결사항(법원의 보정명령/권고)→(7일 이내 답변보정)→6개월~8개월이면 파산선고[파산면책기간 중]→다시채권자 이의기간1개월→파산면책(7년 이내 재신청금지)결정문까지 받을 수 있으나 중간 중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보정명령/권고 답변으로 약 1개월씩 지연되고 채권자 주소보정 등등으로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기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별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지요

※서울법원은 6개월정도면 면책까지 받을수있고, 지방은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절차를 통하여 채무조정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절차는 다시 3가지로 구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신속채무조정(2019.9.23시행)

6개월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긴급상환유예(6개월)=>워크아웃이나 분할상환

6개월이내 신규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원금 30%미만

나, 프리워크아웃제도

최소30일 이상 90일미만 채무연체자가 해당.이자만 감면되고 원금은 8~10년 동안 분할 균등상환

제도권 금융기관중 2군데 이상 채무자로 1곳만 30일이상90일미만 연체자면 가능

다,개인워크아웃제도

90일이상 채무 연체자가 해당 최장 8년 동안상환

차 상위 계층 10년까지 상환

[2016,7,1부터 사금융대부업체 각각 90일이상연체에서 다른 금융사 연체90일이상이면 사금융대부업체도 포함 가능하도록 완화됨.]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관된 채무는30%-60%까지감면 가능하며 기간에서는 프리워크아웃제도와

동일 8-10년 동안 상환하시면 채무정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감면은 보통 20-30%정도 됩니다.

직접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등본1통은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총재산이 총신용채무보다 약간 많이 있어도 바로 처분이 어려울 경우 채무액기준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채무조정 진행가능 합니다.

●주의요망●

※현재 재산이있는 분으로 채무도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여

채무원금에서 30%~60%감면혜택을 받기위해 일부러 90일이상 연체라는 자격조건을 갖추려고 연체하고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실무상 20~30%정도 감면되는 실정이며

연체하는 동안, 완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에 압류가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통장압류도 당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과함께 이미 법 절차 진행된것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하여 방어할수 있으나,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법 절차가 이미 진행된것은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당할 재산은 없다고 하여도 보통사람으로서 개인워크아웃조건 90일이상 연체 한다는 것은 너무 험난하고 힘듭니다.그래서 월변제액은 비슷한데 기간에서도 유리하고, 빚독촉 당하지 않으면서 채무정리가 가능한 개인회생 신청을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만 가능한 채무자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금지명령”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법원에서 "채무자 신청인000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니까 최종 결정전까지는 채무 변제요구를 해서는 않된다”는 뜻의 소위 금지명령을 법원 등기우편으로 각 채권자에게 송달시켜 줍니다.이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채권사는 더 이상 빚독촉을하면 불법추심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또 다른 장점중 하나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부양가족 생계비 공제 혜택을 많이 받게되어 월변제금이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19세미만의 자녀나 60세이상의 부모님이 계신데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다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포함할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불면증까지 생길정도이고,매일 빚독촉에 시달리고있는분은 언제던 어떤분이던 문자,카톡,쪽지나 전화주시면 최선의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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