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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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매임임대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은게 있는데
대출 기한 연장을 하려면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 = 재계약 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맞나요?
그러면 문제가 대출은 올해 3월 30일이 만기라 연장하려면 최소 한달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LH청년매입임대는 올해 6월 30일에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면 이번 달 말에 재계약을 신청하고 4월에 심사결과가 나올텐데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려면 6월 말은 돼야할텐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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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문제가 대출은 올해 3월 30일이 만기라 연장하려면 최소 한달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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