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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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이용대금이 채무조정에 포함되면 이율이 카드할부이자로 계산되는 건가요?
원래는 일시불로 이자 없이 이용한 금액인데 채무조정 포함되서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면 10년짜리 할부이율의 대출처럼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카드이용대금 일시불 100만원, 해당카드 할부수수료 19%
-> 신속채무조정 체결되면 19%에서 30-50% 할인된 금리로 10년 동안 원리금 상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높지 않고 카드대금은 이율 10%정도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궁금하네요~
원래는 일시불로 이자 없이 이용한 금액인데 채무조정 포함되서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면 10년짜리 할부이율의 대출처럼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카드이용대금 일시불 100만원, 해당카드 할부수수료 19%
-> 신속채무조정 체결되면 19%에서 30-50% 할인된 금리로 10년 동안 원리금 상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높지 않고 카드대금은 이율 10%정도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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