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대출에 관하여

신혼부부전세대출에 관하여

작성일 2011.04.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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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 부부라 그런지 은행 직접 가서 대출 상담 받으려고 해도

기분탓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무시하는 듯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달 200정도 벌면 얼마나 대출 가능 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신용등급을 알아봐야 한다며 본인 이외에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남편 되는 사람이 조회해봤을 때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고 했었거든요.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신용등급 4등급에 월 수입이 200만원 되구요. 정확한 대출 한도를 묻는 게 아니구요

예상으로 얼마까지 가능할 지 가늠 좀 해보고 싶어서요 .. 금융 쪽엔 머리가 터 있지가 않아서..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융권 대출담당 입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것이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알려주십시오.

 

 

※ 2011년 2월 국민주택기금대출 변경규정(전에 변경된 규정 포함)

 

집주인 동의는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을때만 적용됩니다.

 

▶ 국민주택기금대출의 한도 확대 : 6천만원 → 8천만원으로(3자녀 이상 가구는 1억까지)  

 

▶ 대출금리 인하 : 연 4.5% → 4.0%(기존 대출자도 소급해서 적용)

 

▶ 신혼부부(결혼한지 5년이내)인 경우 연소득 기준 확대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3천 5백만원 이하(상여금과 수당 제외한 기본급만)

 

 

질문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출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4%)'이고

 

5개은행 모두 같은 금액과 금리이니 은행 선택에 대한 고민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연소득이 3천 5백이하(상여금과 수당제외한 금액)이고

 

신용등급이 좋은분이 세대주가 되어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반드시 입보해야하고 대출한도는 근로자서민보다 0.5배 더 많습니다.

 

아래는 전세자금대출 받기전에 꼭 확인할 사항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국민주택기금대출이면 전용면적25.7(85) 이하의 주택을 구하셔야 하고

 

[등기부 등본에 설정금액과 집주인 동의여부(국민주택기금이 안될 경우대비)는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집을 구할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가구주택(다세대 아님)은 권리관계(총가구수와 전입신고 순위)를 따저봐야 하니

 

이왕이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전세집을 알아볼때 등기부등본상 설정금액이 시세의 50%를 넘는 집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대출은 가능합니다만 추후에 집이 경매 처분당하게되면

 

전세보증금중 일부는 못찾을 수 있습니다.(3분의 1이상)

 

부득이하게 설정이 있는 집에 계약을 한다면

 

전세보증금액으로 담보설정을 감액하거나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설정금액이 대출 받는데 문제 되지 않고 보증금도 안전합니다.

 

 금융권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먼저하고 혹시라도 전세자금대출이 안된다면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고 아래 금융권 순서대로 알아봐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받는 국민주택기금대출

 

 → e-보증스테이션으로 한도 확인후에 은행에서  신용조회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과 다른 국내은행의 자체 전세자금대출)

 

 → 위 두 대출은 세대주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금고,***캐피탈,***저축은행등)

 

 → 가조회(신용점수 하락없음)로 금액,금리 확인

 

 금융사 선택후 전세계약

 

(반드시 공인중개사 통해서-개인간의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하고 대출 신청

 

 심사후 승인 되면 전세계약서의 잔금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액 입금

 

 이사한 후에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선순위 설정이 없다면 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에 대한 사항도 계약서에 같이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한도가 나오더라도

 

은행에서 신용조회시 거절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은행 방문하시면

 

계약전에도 신용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100% 가능하다고 확답 드리지 않고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차선책을 생각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신용등급과 집주인 동의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1.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영세민전세자금(2%)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4%)이 있습니다.

 

노부모(65세이상)을 부양하시면 0.5% 인하 적용 됩니다.

 

결혼을 하셨으면 국민주택기금대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방문 하셔서

 

e-보증스테이션으로 보증 가능한 한도 확인하시면 되고

 

용등급이 최소 7등급은 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1~6등급 까지는 단독으로 보증서 발급/ 7등급은 집주인 확약서 필요)

 

취급하는 은행은 우*은행, 농*, 신*은행, 기*은행, 하*은행 이고

 

어떤 은행이든 한도와 금리는 똑같습니다.

 

신청기간은 임대차 게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보증금의 5%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 급여통장), 주민등록등/초본등 입니다.

 

전세권 설정시는 등기위임장과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민주택기금대출에서 연소득은 상여금과 수당 제외한 기본급만 인정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2%)

 

거주지나 이전 거주지의 기관장(/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서를 받은(주민센터//구청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 발급함)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연소득 2천 이하(자녀가 있으시면 2천 3백도 가능)여야 하고 보증금은

 

수도권과밀억제구역 7천, 수도권기타,광역시 5천 기타지역 5천 이하 주택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1500cc 이상 이어도 생계형이면 영세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국민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받을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상환방식은 15년 원리금균등 상환이고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일시상환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안됩니다.)

 

받기가 매우 어려운 대출이니 주민센터에서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4%)

 

용면적25.7(85) 이하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셔야 하고

 

연소득(상여금과 수당 제외한 기본급만) 3천 이하(신혼부부면 3천 5백)면 신청 자격은 됩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액의 최대 80% or 1억 or 연소득의 2.5배 중에 낮은 금액 입니다.

 

(연소득의 2.5배까지 대출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4등급 이내는 되어야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고 가장 큰 차이는 한도 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시

 

(부채또한 합산하고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야함) 연소득을 2.5배로 인정하고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신혼부부및 지방소재주택(수도권제외)은 연소득을 3배로 인정합니다.

 

기대출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 한도에서 기대출의 20%를 제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과 동일 합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만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전세계약만료일 까지이고 총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연장심사는 2년마다)

 

만기시 원금상황이 어렵다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로 대환(1개월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시 연장은(3개월 이내 신청) 

 

보증금액의 20%상환 or 금리 0.25% 인상 중에 선택 하시면 됩니다.

 

 

2.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소득이 3천 이상 이거나 전용면적25.7(85)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도는 전세보증금액의 최대 70%이고

 

(일반적인 한도는 연소득 정도- 신용등급 5등급 이내일때는 연소득을 두배로 인정)

 

금리는 5~7%로 국민주택기금대출 보다 2~3% 정도 더 높습니다.

 

취급수수료가 0.6%가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은행은 취급수수료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시중은행(외국게은행 포함)에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고

 

신용등급은 7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비슷하나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은행 콜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3.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1금융권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경우

 

or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금의 60% 까지는 소득자료 없이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수수료는 금융사별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2~ 3%(2금융권 한곳만 전세권설정시 1%)이고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6개월 이내로 사용하실 자금이면 취급수수료 면제를 받는게 좋습니다.

 

 

※ 변동금리 5.9% ~ 6.3% - 소득자료 없어도 됨

 

2금융권에서 이보다 낮은 금리는 없고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는 없습니다.

 

(가조회는 안되고 10등급만 아니면 가능)

 

대출한도는

 

아파트이면(설정 금액 30% 미만) 전세보증금액의 65%까지

 

빌라나 단독(설정금액이 없어야함)은 50% 까지 가능하고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기존 설정을 감액하는 조건이면

 

설정금액이 30%를 초과해도 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6.5% - 소득자료 없어도 됨

 

최소 8등급은 되어야 이용할 수있고 

 

아파트이면(설정 금액 50% 미만) 전세보증금액의 70%까지

 

빌라나 단독(설정금액이 없어야함)은 60% 까지 가능합니다.

 

 

7.2~8.9% 금리(변동, 고정) - 소득증빙 되어야 함

 

대출한도는

 

설정금액에 상관없이 아파트인 경우에 전세보증금액의 85%까지

 

빌라나 단독은 70%까지 가능합니다.

 

 

빌라나 단독은 탁상감정(비용없음)을 해서 감정가도 확인해야 한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각각 한곳에서만 가조회(신용점수 하락없음)가능하니

 

금액과 금리 비교 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마이너스통장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사용금액 만큼만 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전세계약 만료일 까지이고  6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심사는 2년마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취급수수료를 줄일 수 있지만

 

정비가 있으니 비교하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서류는 은행권 서류에서 영수증 제하면 됩니다.

 

어떤 대출이든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하니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활발하게 하시면 됩니다.

 

불법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자 주의하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HD캐피탈 2금융상담원 팀장 입니다..

간단하고 솔직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쪽에 보금자리론 상품이 가능하십니다..(아파트,빌라 입니다)고객님께선 저희쪽에 최저 70%~최대 85%로까지 대출 가능하십니다..대출금리 : 5% ~ 7% 까지입니다 신용도에따라 금리는그안쪽으로정해집니다.고정금리입니다..집을사시는경우 계약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대출기간 선택 가능합니다. (추가로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시는 거치 상환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전세인경우 에도 최대 85프로까지 가능 합니다..계약기간은 2년이고 연장도 가능합니다..궁금하신점 네임카드 사이트 참고후 연락주시거나 상담요청해주시면 성심성의것답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너무 부담갖지 마세요

 

주거래은행 먼저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빠르고 정확합니다

 

아래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현재 제도권금융사에 많은 전문 대출상담사중 한사람으로1

재직중이며

정직 그리고 센스를 겸비한

오랜 실무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국민##기금에서 하는 기금대출은 

근로자(저소득.신혼부부)전세자금(4%) 

영세민전세자금대출(2%)

은행권.  2금융권전세금대출을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자 전세자금(4%)

대출은 주택#융공사(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출금리

주댁금융신용보증발급시  4%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이 안될시 5%

(65세이상 노부모 부양시 0.5%인하)

 

대출한도

*보증금의 80%까지

*연봉의 2(최대 8000만원)

*신혼부부 연봉의 2.5(기존대출이 있는 만큼 한도삭감)

 

 

자격요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이하 국민주택에

한정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시에는

심사거절대상

 

*연봉 3000만원(기본급만해당.상여금.성과급 제외 소득증빙가능한자)

*부양가족60세이상 부양 이 있는 만20세 이상 세대주

*결혼예정자 (신청1개월 내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는 자)

* 35세이상(단독세대주로 1년이상)

*결혼후 5년이내 신혼부부

 

상환방식

전세만료일 까지이고 총6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년의 한번씩 연장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3개월이내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에 20% 상환 또는

금리를 0.25%인상중 선택사항 입니다

만기까지 원금상환이 어려울시 일반은행권 전세자금대출로대환

1개월이내 신쳥할 수 있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2%)

거주지 시/구청/동사무소 에서 영세민융자추천서를 받아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합니다

(/구청/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영세민융자추천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2%

 

대출한도

수도권과밀억제구역  7천만원

수도권.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5천이하

 

자격요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자녀부양시 2300도 가능)

3개월내에만 신용불량 아니면 가능

배기량 1500cc 이상도 생계형이면 가능

무소득자도 가능

(영세민조건 만족시 최대 1500만원 가능)

 

상환방식

- 15.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금 50%내에서 일시상환 가능

- 기한 연장은 안됨

 

1금융(은행권)전세자금대출

 

위 조건(근로자 및 연세민)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봉 3000만원 이상 가능

*85제곱평방미터 이상 주택구입시 에도 가능

*세대원 주택소유시 가능

*단 세대주 조건은 위와 동일한 충족이 되어야 함

(35세이상 단독세대주 1년이상. 결혼예정자 1개월내

60세이상 부모나 미성년자 형제/자매 등본상 거주)

*신용등급 7등급내 확인 되어야 함

 

대출금리

4%~

 

대출한도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아파트(설정금30%미만)65%까지 가능

*빌라.단독주택(설정금없이)50%까지 가능

*연대보증.설정감액조건(설정30%초과 가능)

*보통 1년연봉정도의 한도이나

*신용등급5 이내일경우 연소득 2배까지 인정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금고.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금리

5~7%

 

1금융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와

전세자금 한도가 부족할 때

무소득자 와

신용등급이 8.9.10 등급도   

2금융권에서  대출진행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전세금의 80%까지 가능 (기존대출 차감하지 않는다)

아파트(설정상관없이) 보증금의 85%

빌라.단독주택(탁상감정가) 70%까지 가능. 감정비 없음

 

대출한도 90%까지 가능 대출금리는 높아집니다

(대출금리  5.9% ~10%)

 

환방식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마이너스통장(수시입출금가능)

상환 전세만료일 까지이고 6년동안 이용가능

 

준비서류

신분증 / 등기부등본 / 전세계약서 / 10%계약금영수증

인감증명서 / 재직증명(사업자등록) /소득증빙자로 (원천징수.

급여통장) / 주민등록 등본 / 초본

전세권 설정시에는 등기위임장과 전세권설정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시 필수점검사항

1.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

 

2. 주택소유주의 동의

 

3. 등기부등본에 설정금액(시세가의 50%이상 설정시 주의)

 

4.상기주택이 대출가능유무와 대출한도 및 금리 확인

(금융사 선택 후 물건주소지 확인 및 한도 및 금리확인은

 금융사 상담사와 상담 및 가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5.집 계약을 먼저한 후 대출이 부결시에는 계약금을 못받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대출여부 정확히 확인 후 진행

 

6. 계약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금융사의 심사부 심사후에 승인시 잔금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 입금

 

8.이사후에 주민셴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므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위 전세자금대출 가이드는 금융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씁드립니다

 

정직과 경험 그리고 센스를 겸비한 상담사와 상담 후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신묘년 풍요로움을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관한 정확한 답변

 

==>>신용등급 4등급이면 연 4%에 전세보증금 70%,연소득 2.5배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1.<<근로자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만35세 이상 되셨거나 만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결혼하실분 또는 결혼하신분만 자격이 되실수 있으며

 

본인 또는 직계 가족 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 충족시 연소득 최대2.5배로 전세보증금에 70%까지 될수 있으며

 

금리는 연 4%이며 상여금/인센티브를 제외한 소득이 350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집주인 동의는 꼭 받으셔야 하며 전세금 10%를 지불하신 전세 계약서와 재직서류,

 

소득서류,신분증,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해서 기*은행/하*은행/신*은행/우*은행/

 

농*중앙회 중 거래내역이 가장 많은 주거래 은행에 내방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영세민 전세자금대출>>

 

4인 가족 연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1500cc 이상 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과에 가서 영세민 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하시고 영세민 자격이 되신다고 하면 추천서를 한장 발급 받으셔서 가까운 주거래은행

 

방문 하시면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연 2-3%대의 저렴한 금리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자치세나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3.<<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국*은행 및 일부 은행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국가주택기금에 전세대출 자격조건과 같으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상 일때도 전세대출이 가능하세요.

 

주의할점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가능하고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일때는 연소득에

 

2배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2금융권처럼 취급수수료가 없고 연 7-8%대로 받을수가 있으며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4.<<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주택을 보유하거나 국가주택기금에 전세대출이 안되거나 전세대출 한도가 적을때나

 

25평이상 주택으로 이사갈때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에 50%이상에 전세대출도 가능하며 소득증빙이 급여통장에 급여도 소득을 인정하며

 

사업자도 국민연금/카드사용금액/의료보험 납부액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소득증빙이

 

안되거나 무직이나 소득증빙이 안되도  전세보증금에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이나 1금융권과 달리 부양가족이나 결혼을 안해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금리는 신용등급이 좋으면 연 6-7%/신용등급이 나쁘면 연 8-10%대로

 

받으셔야 하며 취급수수료가 대출금에 2-3%가 있읍니다.


신청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등기부등본/전세계약서/10% 계약금 영수증/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사업자 등록증)/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 급여통장)/주민등록등/초본등 이며

 
전세권 설정시는 등기위임장과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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