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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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유스를 신청했는데 주거비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임차계약 종료로 부결되었다고 문자가 왔고 문의를 했는데 제가 재계약을 했었고 재계약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재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원래 계약서에 포스트잇을 옆에 새로 붙여서 작성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고 다시 심사부터 다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집주인분이 23년도부터 남편으로 바뀌셨고 계좌도 바꼈다는 글을 적고 도장을 찍었었는데 그 옆에 적어도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건가요 ? 아니면 그냥 주거비용이 아닌 생활비류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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