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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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집에 살고 있던 중 부득이 하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어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아이와 아내가 계속 살 예정이고
저는 다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기로 예정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1.현재 주소지로 거주중인 집은 제가 세대주이고 제 명의로 신혼부부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세대주 변경 후 다른 집 으로 전입 신고를 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집에 문제가 될까요?
2. 전세 대출은 26년 5월까지 연장 신청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혼이 끝나게 되면 재산 분할 후 거주 하고 있는 집은 아내가 이어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이사가 예정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은행쪽에서 따로 연락이 오나요? 따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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