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수수료 신고

불법대출수수료 신고

작성일 2024.03.2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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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1년도 2월 즈음에
신용이 좋지 못했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어떤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곳을 알게 돼서
유선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시키는대로 제가 직접 대출을 진행을 했고 
대출이 완료 된 후 대출중개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그쪽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인걸 최근에 알게돼서 금강원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직접 진행한거라 
경찰서에 따로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상대방 입금계좌와 입금 받은 이름과 상호명은 있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네요..
신고하더라도 찾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식in에서 열심히 활동하는『행복주는 대출상담사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모두 읽어보고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입금한 계좌번호/이름/상호명으로 견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사용한게 아니면 불법수수료는 돌려 받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으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건 1-1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이디를 클릭하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대출은 금융사나 정식 등록된 대출 상담사에게 신청해야 편리하고

안전하게 받을수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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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글쎄요 쉽지는않아보이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축은행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수석 상담사(모집인) 정우팀장입니다

본답변은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 챗 GPT 등 복사 붙혀넣기 답변이나 광고성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쓴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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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현실적이면서 가능하신 방안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21년도 02월이면 벌써 3년이 지난상황인데 입출금 내역 / 대화내용 / 상대방 연락처,성함등 알고계시다면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황상 확실한 증거인 "대화내역등이나,입출금 내역등" 확실하게 증빙이

어려우신 상황이시면 피해금액 환급처리는 사실상 불가하시죠

예시로 : 00대출을 해주겠다 , 다만 대출 실행시에 수수료를 여기 계좌로 지급해라 라는 등의 확실한 대화 내용과

혹은 녹음본 파일 피의자 [사기꾼의] 계좌번호/입금자명등이 일치하셔야지 신고 접수가 가능하시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경우

네임카드 참고하시어 전화주시거나, 오픈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답변확정으로 인한 콩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사용되니 꼭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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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훔... 입금 계좌와 입금내역 정도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당시 대출 받은 내역 등을 추가해서 경찰에 불법 대출수수료로 해서 고소하시면

진행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회복 여부는 진행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인 잡힌 다음에도 연락 없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거 받기 힘드셔요 3년전이라 포기하시는게 맞습니다 ㅠㅠ답변확정부탁드랴요

불법대출 수수료

... 기다리는중입니다 이체내역도 있고 다한데 상대방 카톡은 탈퇴했더라구요 수수료요구시 불법대출이 명확하기에 피해를 보셨다면 금감원이나 경찰서로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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