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

임대주택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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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임대주택(행복주택)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대출없이 가려고 감액보증금을 신청했는데

디딤돌 중소기업전세대출 상품을 알게 되고 준비중인데, 은행에 가려고 서류준비중인데 

감액된 금액으로 나와서 혹시 감액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준비해야하는 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감액보증금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내고 입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액보증금을 신청하면,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보증금에서 감액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의 90% 이내이며, 연 2.99%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감액보증금을 신청하셨고, 감액된 금액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예정입니다.

이 경우,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보증금을 신청하셨더라도,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시면,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신청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주택 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광역시 5억원 이하, 기타 지역 4억원 이하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언드리겠습니다.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감액보증금을 신청하셨더라도, 디딤돌중소기업전세대출을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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