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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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조정중 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1.23년 7월생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한부모여도 대출이 가능한지요?
2.기존에 공동명의 집이 있었으나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면 ,
무주택으로 해당이 돼서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지요 ?
3.기존 공동명의 였던 집을 주택담보대출 3억 받아서 샀었는데
집을 팔고 돈을 나눠가질 경우
기존 대출이 상환이 안됐을때도 신생아특례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집 팔면 기존 대출금 상환 안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보태서 집을 살까 해요)
4.대출 가능 기간은 언제까진가요 ?
5.집 시세의 몇%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 9억 집을 매매하면 5억을 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전문가님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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