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2월말 입주라면 연초에 신청되는거라 22년 원천을 기준으로 소득 심사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23년도 급여명세서 추가 증빙 요구될수도 있구요.
현재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7천이하지만 하반기부터 8500만원으로 완화될수있다하니 기다려봐야겠구요.
신혼부부 디딤돌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신청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조건 가능 한도 LTV 70% 및 2%대 고정금리입니다.
** 생애최초 LTV 80%
만약 담보대출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잔금 부족상황 발생시 추가 결합상품으로 가능한점 참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받기 전 마통 포함 일반 대출을 먼저 받게될경우 자금용도를 주택매매로 보기에 담보대출 한도 감액 대상입니다.
위 사유로 인하여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사 한곳에서만 취급되는 "매매잔금대출" 전용상품을 추가로 활용할수있구요.
반드시 매매계약자 및 담보대출 신청자가 동일해야만합니다.
상품 특성상 대출규제에 따른 동시대출 리스크가 없기에 담보대출한도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잔금일 당일 주택담보대출 정상 실행 후 뒤이어 잔금대출 처리되며,
최저 4.8%~ 금리대로 시세대비 20% 및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잔금대출 이용할수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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