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환 후 매매대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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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중기청 (23.01.21 만료) 남자친구 중기청 (23.02.25 만료) 구요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합니다.
제 집의 경우 1월 13일 상환예정, 남자친구 집 1월 9일 상환예정입니다.
아파트 입주는 1월 13일 예정이구요 (제 중기청 상환 후 )
은행에 갔더니 너무 일찍 왔다고 하는데요 심사후 한달내로 대출실행되어야한다고.
그래서 다음주 12월 15일 정도에 다시 대출신청을 넣으려고하는데
원래 남자친구의 중기청이 2월 25일인데 1월 9일에 상환할 수 있으면
12월 15일에 대출신청을 진행해도될까요?
결론적으로 중기청 2월 25일까지인 전세대출이있는데
아파트는 1월 13일에 들어가야하는 경우
중기청 2월 25일인 집 매물이 나가서 1월 9일에 상환할 수 있는 상황.
그럼 제 집 (1월 13일 상환). 남친집 (1월 9일 상환 가능) 인 경우
1월 13일로부터 한달 전인 12월 15일에 대출신청을 넣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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