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당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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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냥 그집에서 살고있어서 따로 신청은 안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보증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번에 결혼문제로 제이름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야됩니다
잔금처리일자는 5월 말로 잡았는데
1) 혹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위해 제 주소지를 이사갈집으로 미리 바꿔놓는건가요?
아님 5월말에 잔금처리를 하고 주소지를 바꾸는건가요?
2) 만약 주소지를 이사갈집으로 변경해놓고 신청하는거면 은행에 대출신청하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가야하는거겠죠?
5월 중순까지 보증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번에 결혼문제로 제이름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야됩니다
잔금처리일자는 5월 말로 잡았는데
1) 혹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위해 제 주소지를 이사갈집으로 미리 바꿔놓는건가요?
아님 5월말에 잔금처리를 하고 주소지를 바꾸는건가요?
2) 만약 주소지를 이사갈집으로 변경해놓고 신청하는거면 은행에 대출신청하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가야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