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당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데

전세사기당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데

작성일 2024.04.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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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냥 그집에서 살고있어서 따로 신청은 안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보증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번에 결혼문제로 제이름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야됩니다

잔금처리일자는 5월 말로 잡았는데

1) 혹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위해 제 주소지를 이사갈집으로 미리 바꿔놓는건가요?
아님 5월말에 잔금처리를 하고 주소지를 바꾸는건가요?


2) 만약 주소지를 이사갈집으로 변경해놓고 신청하는거면 은행에 대출신청하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가야하는거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주소지를 미리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5월 말에 잔금 처리를 하고 주소지를 변경하셔도 됩니다.

2) 주소지를 이사갈 집으로 변경하고 신청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은행에 대출 신청하기 전에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는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lsJn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버팀목 대출 받아서 가는집에

잔금 하고 입주 하는날

전입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사하고 전출 하려면

기존집 임차권 등기 된것

반드시 확인 하시고 전출.이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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