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조언해주세요

1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대출? 조언해주세요

작성일 2024.03.30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 3년 전에 국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 현재 전세를 내주고 있고, 제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올해 11월 쯤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 지금 신혼이고, 24년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이미 1주택자라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2. 그렇다면 저에게 맞는 가장 좋은 대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3. 혹시 신생아 대출이 가능하다면 5년 만기로 알고 있는데, 30년으로 연장하고 싶다면 주담대로 대환해야 하나요?

대출은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1주택자 신생아 대출 #1주택자 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신생아특공 #신생아 특공 1주택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출분야 전문가 답변 입니다.

[Answer]

답변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이기에 전세퇴거자금대출로

활용 가능한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뿐입니다.

대출 상환기간 만기 '고정금리' 선택이

가능하시고, 평균 4%초,중반 금리입니다.

- 은행 담보대출 상품은 변동금리 기준이며,

평균 3%후반~4%중반 사이입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전세퇴거자금용도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대환용도도 주택 구매당시

담보대출건만 대환이 가능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010 7299 8934 프로필 :

상담 ☎ 010 - 7299-8934 [카톡상담가능]

kin.naver.com

=프로필 클릭!

답변답변확정시 해피빈 1개가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해피빈은 해피빈을 통한 전부 기부됩니다.

* 질문 내용에 따른 간략한 정보 내용이며, 신용 및 기타 금융거래패턴에 따른 차등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 : 이미 1주택자인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도 대환 용도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주택을 또 구매하는 데 있어서 대출받는 것은 불가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귀하에게 맞는 가장 좋은 대출 방법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귀하에게 가장 좋은 대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에게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LTV는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3. 신생아 대출 5년 만기 30년 연장 여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 더 유리한 금리의 대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이가 또 태어나면 특례금리가 5년 더 연장됩니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iaL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아이를 출산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전세 및 매매 모두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대환을 하려면 기존 주택이 있어야 하므로 1주택자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신규 구입은 물론 기존 전세자금도 대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상 및 금리 조건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2023년 생부터 가능)

- 소득 : 부부합산 1.3억 이하, 자산 5.06억 이하

- 금액 : 최대 5억원

- 금리 : 1.6%~3.3% 금리. 추가 출산시 0.2% 추가 금리 인하

- 전세대환 : 3.61억 이하의 경우 1.1%~3.0%로 특례 금리 적용

쉽고 자세하게 내용 정리 한것 있으니 아래 꼭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출금리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

1주택자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받지 않았고, 신용대출로 집을 샀습니다. 이 때,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대환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1주택자 신생아특례 대출 문의

... 이 조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는 대환으로 간주)하거나...

1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 1주택자는 대환으로가능합니다. 하지만 매각하시고 다른집으로 가신다면 소유권 넘어가고 무주택으로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 소득 1.3억...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 * 대출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1주택자 * 대출 한도: 5억원 * 대출 금리: 연 1.6%~3.3% * 대출 기간: 20년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생아 특례대출에...

디딤돌대출 vs 신생아 특례대출...

...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질문] 디딤돌대출 vs 신생아 특례대출 도와주세요 먼저... 1. 상황 요약: 첫째: 22년 2월 출생 둘째: 24년 7월 말 예정 신축 아파트: 5억 7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