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실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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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대금을 디딤돌로 납부하였고
현재 거주자와 명도 협상중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와 경매 컨설런트가
한 달 안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실행이 취소가 될꺼라면서
명도 협상비용으로 350을 말하는데 23평짜리 집에 짐도 별로 없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한 달 안에 실입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는게
맞나요?? 전입신고만 하면 안되는 걸까요??
2. 350을 협상비로 쓰느니 강제집행이 나을 것 같은데
강제집행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3.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세기간이 11월 까지라는걸 대출상담사와 컨설런트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문자&통화내역있음) 한 달안에 실입주라는 조건을 대출 실행전까지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자와 명도 협상중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와 경매 컨설런트가
한 달 안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실행이 취소가 될꺼라면서
명도 협상비용으로 350을 말하는데 23평짜리 집에 짐도 별로 없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한 달 안에 실입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는게
맞나요?? 전입신고만 하면 안되는 걸까요??
2. 350을 협상비로 쓰느니 강제집행이 나을 것 같은데
강제집행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3.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세기간이 11월 까지라는걸 대출상담사와 컨설런트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문자&통화내역있음) 한 달안에 실입주라는 조건을 대출 실행전까지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