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대출 전문가랭킹 1위)입니다~~~
주의! .................................................................................
계획적이지 못한 대출은 가계 경제에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수도 있으니, 대
출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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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j****님의 입장에서,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
[질문1] : 연봉 2천3백에 kb시세 1억1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6천5백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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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담보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kb시
세일반가-방공제)×70%',까지이고...
방공제금액은,
서울 2,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지역 2,200만원/ 지방 광역시 1,90
0만원/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그 외 지방권 도시 1,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위에 적어 주신 kb시세 1억1천만원을 기준으로 생애최
초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계산 해 본다면... 약 5천9백만원~6
천7백만원입니다.
※
보신바와 같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방공제'로 인하여 대출가능금
액이 의외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부족한 금액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대출을 받으시는 은행에서 별도의 신용대출을 받으시어 충당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질문2] : 신혼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거나 청첩장이나 계약서 등을 보
여주고 2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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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맞습니다.질문자님께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시려면...
①혼인신고를 미리 하시고 대출을 받으시던가,
②아니면,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시 곧 결혼을 하실것이라는 예식장 계약
서, 청첩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어 대출을 받으신 후 2개월 안에 혼인신
고를 하시어 세대합가 된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3] : 매매 하려는 집주인이 그 집에 대해 대출을 받았으면 저희는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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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구입하시려는 주택에 받아져 있는 집주인의 기존 대출은 질문자
님께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
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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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담당부처: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6221, 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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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금리 : 연 4.2% (20세 미만 자녀수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세대주 연 3.2%/ 다
문화, 장애인 세대주는 연 3.7%)
②대출한도 : (주택시세-방공제)×70%
③대상주택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전용 면적 85제곱미터(25.7평)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④대출대상 : 말 그대로, 태어나서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하신 적이 단 한번도
없으셔야만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상품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성과급과 수당제외)인 근로자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보유 경력이 없는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 단독세대주는 만 35세 이상부터 대출가능)
⑤취급은행 : 농ㅎ중앙회, 기*은행, 우*은행, 하*은행, 신 *은행
⑥특이사항 : 설정비면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최대 대출한도 2억원까
지, 대출기간 20년, 1년 또는 3년 거치만 가능(1년거치 19
년상환, 3년거치 17년상환)
[추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매매 순서○
①주택 매매잔금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할지, 시중금융기관에 확인
②집주인(매도인)과 주택매매계약서 작성
③시중금융기관으로의 정식적인 대출의뢰 및 대출계약서 작성
④잔금일에 맞춰 잔금지급과 등기이전
○주택담보대출 준비서류○
주택매매계약서, 인감 2통, 등본 2통, 원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직장인-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
액증명원) 등 입니다.
○취.등록세○
①1주택자(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시)
< 전용면적 85㎡ 미만 - 2.2% >
< 전용면적 85㎡ 이상 - 2.7% >
②다주택자(또는,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안할 경우)
< 전용면적 85㎡ 미만 - 4.6% >
< 전용면적 85㎡ 이상 - 4.6% >
○연말 소득공제 요건○
①대출을 받으시려는 분 = 주택구입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셔야 하고,
②구입하시려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85제곱미터 이하)/3억원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③대출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야 하고,
④대출은 주택취득일,또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