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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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륜차 운전하다 차랑 사고가 나서 제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90:10을 주장하고 골절이 있어 대인 접수 해서 치료 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100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과실이 100프로가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치료 받고 있는 치료 비용이 저에게 청구 된다 합니다.
1. 위의 경우 치료 비용이 저에게 청구 될 경우 비급여 항목처럼 건강보험이 적용 안된 상태의 비용이 청구가 되나요?
2. 100프로 나온 후에 대인 접수 취소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사고 라고 말을 안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대인접수 취소 #대인접수 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