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행시 보험은 가입해야 되는 필수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운전자의 경우
배쨰라 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없지요. 이래서 보험이 필수 입니다
현재 문자내용의 보장내용은
대인 1인당 1억 (운전자 제외 다른 사람이 다칠경우 병원비가 최대 1억까지만 보장입니다)
대물 3천만원 (렌트카 차량 제외한 나머지 물질적 피해, 상대방 차량, 신호등, 가드레일, 주차차단기 등)
또한 각각 본인 부담금 최대 50만원이 들어가요
만약에 운전중 상대방 차량 긁어서 수리비 37만원 나왔다 37만원 내시면 되고요
반대로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150만원 나왔다, 본인은 최대 면책금인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자차의 경우 본인이 운행한 렌트카 차량이며
렌트카 수리비를 최대 100만원 OR 200만원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외 수리기간동안 렌트카 굴리지 못해서 대여료 못받았으니, 이것도 따로 지불하셔야 할 수 있어요
일명 휴차료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보장내용이 정확히 명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휴차료 관련 내용 (1일 대여요금의 50%, 최대30일치)
차량대여전 꼼꼼히 사진과 영상으로 다 남기세요
타이어, 휠, 천장, 하부, 창문썬팅상태, 네비게이션 액정, 시트, 계기판액정, 주유구(열어서 확인) 전부다요
전연령 렌트카의 경우 악덕업체게 많기때문에 잘 체크하지 않는
하부, 주유구 안쪽 흠집, 천장에 흠집, 하부 흠집, 네비게이션 액정 기스, 타이어 긁혔다, 휠 긁혔다 등이요
그리고 만약에 순정 휠 인데, 검정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대여하지 마세요
검정색으로 칠해서 조금만 흠집생겨도 눈이 잘 보이게 하고, 바로 수리비 이빠이 청구 합니다
렌트카 자체가 영업용이고, 영업용이라 중고로 매각시 감가가 많이 됩니다.
근데 굳이 업체에서 돈 들어서 휠 도색하고, 중고 판매시 감가되는 휠 도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