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대사람사고가 났는데

주차장에서 차대사람사고가 났는데

작성일 2023.1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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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사람을 못보고 살짝쳤는데
보험료지급되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보험료지급이 650만원이 나왓다고 연락이왓는데
이게 말이되는 금액인가요?

정차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정도 2k미만의 속도 였고
브레이크를 바로밟았습니다

내려서 아쥼마 상태도 확인 사과도 했는데
아줌마는 좀 놀란상태였고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데 전혀 이상이없었습니다

보험료지급이 한 100정도 나올줄얼았는데
650만원이 지급됬다고 해서 지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 금액이 나올수 있는지와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억울합니당
보험사기까지 생각이드네요 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지급 금액**

보험료 지급 금액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향후 치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정도의 속도로 피해자를 쳤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보험사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지만,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보험료 할증은 사고의 유형, 과실 비율, 사고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1~2등급 정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험료가 1~2등급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사기 가능성**

보험 사기의 경우,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보험사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정도의 속도로 피해자를 쳤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보험사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 사기 목적으로 사고를 꾸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전혀 이상이 없었고, 보험사에도 보험 사기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 사기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귀하의 경우, 보험료 지급 금액이 억울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에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보험료 지급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사고의 경위를 확인하고, 보험 사기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귀하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분쟁 조정위원회는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기관입니다. 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험사와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지급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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