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원 조합 행사 사고 문의

지역공원 조합 행사 사고 문의

작성일 2023.1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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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지역 공원에서 개최가 된 조합 행사(뉴스에 조합원 및 시민3000명 참석이라고 기사도 나옴)때 행사장 무대 옆 간이화장실 근처 전기배선 케이블 타이에 저희 어머님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팔목 골절, 아랫입술 관통상, 아래 앞니 두개 발치가 되셨습니다.

주변에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수 있는 곳이 없었던지 보호자 전화만 해주고 119를 불러 부랴부랴 쫓아내듯이 응급실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책임자라는 분에게 직함도 확인하고(본인스스로 직함 얘기할때 굉장히 자랑스럽 얘기해주던게 기억납니다.) '본인이 총괄책임자고 행사오셔서 사고 났으니 치료다 해드릴테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 잘받으시라 연락하겠다'고 답변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 후 응급실 도착후 응급구조 대원한테서는 도착 연락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행사개최측에 왕래가 많지 않은 친인척이 계셔서 연락이 왔구 자기가 말 잘해둘테니 치료 잘 받으라고 한 상황입니다.(친인척이라도 안면은 없음)어머님은 아시는 분이 있으셔서 입원치료 하면 돈이 많이 나온다고 힘들어도 통원치료만 하셨던 상황입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행사주최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면 '잘 못알아들으니 우리딸한테 연락해 달라'고 얘기했으나 '할머니 말씀 잘하시는데 뭐하러 딸한테 연락하냐'하면서 엄마에게만 2회 정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서 비용을 처리해야 될거 같아 행사주최측 연락도 없어 겸사겸사 최근 엄마께서 먼저 연락해서 치료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냐.. 보험처리 되냐 하고 물어보니...
'우리 회사는 어머님을 조합원으로 초대해서 행사오라고 한적도 없고, 어머님이 오셔서 다친거다. 행사장 안도 아니고 행사장 외곽에서 혼자 걸려서 넘어진거고 우리는 미안하다고 말할것도 없다.우리는 책임이 없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 치료비 해줄필요 없다고하나 회사 내부 친인척 관계인분이 잘부탁한다고 해서 [도의적인책임]만 져드릴려고 한다. 따로 행사보험도 들은게 없고 어머님도 잘못했으니5:5로 해주려고 한다. 변호사는 100만원정도 드리면 된다고 하니 받으실거면 받고 안그러면 더 안드려도 된다. 라고 어머님과 통화를 했다.

치료비용 물어본게 무슨 보험사기꾼 대하듯 하면서 노인한테 변호사 운운하면서 얘기를 한게 너무 화 가나서 제가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무슨 보험 사기꾼이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인네 협박하듯이  변호사 운운하면서 말할 상황이냐고 따졌고, 자식인 나한테 전화해달라고하는데 한통도 연락을 안주냐 너무한거 아니냐' 했더니  위의 내용과같이 '내가 당신들에게 왜 이런 전화를 아침부터 받아서 기분이 나빠야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도 내가 당신들하고 통화할 필요없으니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라는 기본도 안된 소리를 시전하시더라구요. 

회사에서 총괄 책임자라고 할때는 정말 당당하게 말하더니 변호사 자문 구해서 잘못없고 해줄필요 없다고 하니 안면몰수하고 난 모르겠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게 어이도 없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험을 안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조합행사는 조합원 대다수가 60-70대 노인들이 많은데, 무슨 사고라도 나야 '앗!뜨거워!' 하려고 하는 건지.. 엄마가 만약 진짜 그날 지금보다 더 큰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아찔한 생각도 드네요..
안전불감증 뉴스에서 보던 애기가 내 바로 옆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다시한번 놀랄 일이 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건 그 먼 친척 되신다는 자제분께서도 저희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나름대로 이부분에 책임소재가 아주 당당하게 없다고 하니... 제가 엄마 다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이 안되니.. 시청 및 공원관리자 문의 드려 놓은 상황인데.. 저희 같이 힘없은 일개 시민이 뭔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진짜 법의 심판이라도 받게 해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억울하기만 하고..엄마는 지금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하셔서 우울증까지 오시는 상황이라 몸이 너무 안좋으시니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조합에서는 보험도 안들고, 시에서는 시민안심보험으로 신청하시는 수밖에는 없고 그 조합하고 원만히 해결하라는데.. 변호사 등에 엎고 아주 당당하며, 연락조차 거부하니 답이 없습니다.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사고보상에 요점은 해당 시설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책임여부가 결정되어야 보상진행이 가능할것 같구요.

전기배선이 행사장 전기를 위한 배선이었다면 행사주최측과실로 볼수 있는데요.

그렇지않다면, 행사시설물로 인한 사고이기 보다는 공원관리책임입니다.

해당 규모행사의 경우 보험가입은 당연히 하였을텐데요.

보험사에서 판단하기를 행사시설물로 인한 사고이기보다는 공원관리책임으로 보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공원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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