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담당자

보험담당자

작성일 2023.09.1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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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연락안하고 지내다 돌아가신걸 알게되서
보험을 알아보다 암보험을 든걸 알게되었는데
담당자가 1년도 안되고 6개월만 납부를 해서 환수금이 생길거같다고 저한테 환수금을 줄수있냐고 요청하셨는데
환수금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


#보험담당자 변경 #보험담당자 #교통사고 보험담당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설계사의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어머님이 돌아 가셨는데 거기거 돈 얘기를 하고,

자신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닌데도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암보험을 가입시키면 설계사는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 보험사는 암보험이 1~2년 정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고

-> 1~2년치 수수료중 절반 이상을 계약한 다음 달에 설계사의 급여로 지급합니다.

아직 고객은 1개월 분만 납부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을 납부하시다가 더 이상 납부되지 않고 계약은 강제소멸이 되니

-> 설계사는 1~2년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선납받았던 수수료중 대부분을 보험사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 주는 것이지 받은 것보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고인에 대한 예우로 돈 얘기를 꺼낼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생명&손해 35사와 제휴하여 비교분석해드리는

AZ금융서비스 이재진 팀장입니다!

답변은 손수 수기로 작성해드립니다.

∴답변

1. 네,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가입후 1년반~2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설계사가 수당의 일부를 유지기간 감안해서

뱉어내는 환수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유지면 절반이상은 다시 뱉어내야하는거죠.

2. 그런데 환수금액을 왜 질문자님께 요청하죠?

계약의 해지는 당연한 고객의 권리이고 환수는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예 해지전에 방어를 했으면 모를까....

절대 줘야할 이유 없습니다.

보험은 언제 다칠지, 언제 아플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과 가족을 지킬 방패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쁜 보험을 가입했을 수도 있고

잘가입했지만 오래되어 효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크게 아플 때 이런 보험들은 피해를 온전히 막아낼 수 없을겁니다.

나랑 가까운 전문가가, 믿는 사람이 추천해준 전문가가 맞춰줬다 해도

단순히 믿음만으로 가입하기에는

보호해야할 대상은 나와 내 가족이고, 내야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내다가 망하는 사람은 없지만

보험이 없어 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분들>

⚠️변액, CI보험이 있다!

⚠️보험은 있지만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없다!

⚠️운전자보장을 2020년도 전에 가입했다!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보장만 있다!

⚠️가족 혹은 지인이라서 그냥 믿고 가입했다!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다!(저축 제외)

⚠️내 보험은 괜찮은지 확인해보고싶다!

보험 설계와 판매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을 알고

옆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희소합니다.

제가 고객님 옆에서 그런 설계사가 되겠습니다!

<상담 문의>

●상담 신청서

https://naver.me/FgOVuk6e

●전화번호

010-8527-2933

●오픈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d41WWof

현재 답변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으시거나

극히 개인적인 문의인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00% 손수 작성한 답변으로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답변 : 환수가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그 비용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받은 수당에서 일정부분 돌려내는 것 뿐입니다. 돌려주지마세요

특성상 질문자님의 질문만 보고 답변을 드리다보니,

답변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조금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질문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무료상담주소입니다

사소한 질문도 답변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siI7SY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형법인 프라임에셋 약관본부 [보험정답지] 김명관 팀장입니다.

모든 보험사 다루며 정성스럽게 수기로 작성해서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환수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 환수금을 질문자님이 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웃긴 사람이네요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변확정 후 문의주세요.

전문적인 지식 바탕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톡 ID : ksf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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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10-2264-477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가입자 측이라면

받을 보험금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일 뿐

담당설계사의 사정 등은

염두에 둘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가입 후

6개월 지나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 하여

담당 설계사가 별도로 부담하에 되는

돈 등은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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