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고지의무

암보험 고지의무

작성일 2022.02.2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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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관련해서 전화로 암보험을 들었는데 갑자기 전화로 얘기하다보니 다른것은 다 얘기를 했는데 국가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만성표재성위염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던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2020년3월 검사에요)

설계사분한테 물어보니 병원에 다닌적 있냐해서.. 없다... 했더니 고지의무가 3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해서 보험 그냥 진행했는데...

지금 더 생각해보니... 한 번 (2020년 4월?) 애들 다니는 소아과에서 역류성식도염 약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약을 아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ㅠ

이것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보험기간은 종신이라고 되어있고 30년 납입이어요...
비갱신형이고 고액암은 5천, 소액암은 3천 보장되네요..
암진단비 특약 4천 이구요...
한달에 약 5만원 내고 있어요...

안면마비로 치료받은거 때문에 5년이내에 치료 받은거 있다고 했어요
1년 이내에 진찰 검사 재검사는 없다고 했어요

암에 걸리면 보험료 면제도 되는 거라...
뭔가 찜찜한것이... 2021년 10월에 계약했는데 이거 계속 가도 될까요?


#암보험 고지의무 #암보험 고지의무 위반 #암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및 보상관련 상담 전문가 한국자산관리법인 김수현 수석팀장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

2020년 3월에 받으신 국가암검진 이후 위 쪽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 받으신 적이 없었고,

2020년 4월에 처방받으신 약을 30일 이상 투약하신 것이 아니라면

현재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고지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화로 가입하시는 경우 고지의무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가 3년이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계사의 말은 틀린 말이구요..

정확하게는, 고지의무 위반했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할 권한이 없는 것일 뿐, 보험금 지급은 안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지의무를 정확히 지켜서 가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전 보험사 꼼꼼히 비교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고지의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하단의 연락처 참고하셔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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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내에는 보험사가 많으며, 상품도 다양합니다.

저는 국내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거기에 정성과 올곧음, 올바름을 더합니다.

생명, 변액, 손해보험 전문 재무설계사 이현창입니다.

괜찮아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0일이상 약처방을 받으셨으면 고지를 하셔야 하며,

설계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면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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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하는남자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민영찬팀장 입니다.

2021년 10월 계약이었다면 2020년 3월에 진단받으신 내용은

다른 치료나 처방이 없었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처방이 30일 이상이었다면 고지하셨어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후

3년이 지나기전에 위반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미지급과 함께 보험계약의 강제해지가 가능하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의 강제해지가 불가할뿐,

보험금지급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고 고지하지 못한 내용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정확히 고지하시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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