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 누수가발생하여서 밑에집수리까지는아니고

저희집에 누수가발생하여서 밑에집수리까지는아니고

작성일 2019.05.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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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보일러배관이 깨져서 누수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집에 가보았더니 외벽으로흐르고있어서
크게 수리가 필요해보이진않아요
곰팡이 살짝피어있는정도라ㅏ
대신 저희집에 공사하느라 40만원이 들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배상보험에 들어가있는데
이걸로 누수공사한것도 받을수있는건가요?
보험회사는 현대해상입니다
밑에집에는 해줄게 그닥없어요 있어봣자 곰팡이 닦아내고 페인트살짝칠해주는정도?
오래된빌라이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 크게신경쓰시지 않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리고
현대해상 보험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내야할서류가 엄청많던데ㅡㅡ밑에집에 등본그런거다꼭있어야해요????...아빡시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등본은 밑에집이 아니라
본인 등본입니다

가족들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조회하기 위항 입니다

그리고 손해방지차원의 수리비는
보상이 될것으로 봅니다
물론 회사마다 약관의 차이는
다소 있을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청구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포함

-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중복보험 확인용도) 및 등재인 각각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피해자(또는 피해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피해물 내역서 및 피해입증서류(수리비견적서 또는 수리불가시 수리불가 확인서, 영수증 등)

- 현장사진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의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국과수 등)에 접수된 경우 사고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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