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질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질문

작성일 2024.03.3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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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누수시 우리집 보상이 안되나요?
아예 안되는 건가요
아님 일부는 되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정독해 주세요.

누수가 발생한 질문자님의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중

-> 추후 다시 누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누수를 탐지하는 비용 + 벽/바닥/욕조등을 철거하는 비용 + 누수된 곳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리하거나 교체한 다음,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필수방지비용[수리/교체시까지의 비용]은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아랫집 피해가정의 수리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누수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1. 2020년 3월 이전 약관:

  • 집주인 (임대인)의 일배책에서는 누수로 인한 보상이 불가능하며 면책됩니다.

  1. 2020년 4월 이후 약관:

또한, 가족 중 본인을 포함하여 두 명 이상이 동일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이는 누수 사고 피해액과 보상 금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상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누수 보상 관련 질문 답변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누수 보상 범위**

*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만 보상**:

* 피해 입은 대상이 가족, 세입자, 동네 주민 등 제3자

* 본인 또는 가족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손해는 보상 불가

* **본인 주거용 건물의 누수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

* 아래층 누수, 옆집 누수 등

* 주택 내부 수도관 누수, 욕실 누수, 옥상 누수 등

* **자기 부담금 공제**:

* 보험 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후 보상

* 일반적으로 50만원~100만원 정도

**2. 보상 대상 및 예시**

* **수리 비용**:

* 누수로 인해 손상된 벽, 바닥, 천장 등 수리 비용

* 가구, 전자제품 등 손상된 물품 수리 또는 교체 비용

* **임대료 감면 비용**:

* 누수로 인해 임대료 감면 필요 시 발생하는 비용

* **기타 피해**:

* 의료비, 휴업 손실 등 피해 입은 제3자가 입은 기타 손해

**3. 보상 불가 사례**

* **본인 또는 가족의 고의적인 누수**:

* 고의적인 행위로 발생한 누수는 보상 불가

*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

* 수도관 관리 소홀, 노후화로 인한 누수는 보상 제한

* **자기 부담금 초과**:

* 보험 약관에 정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 불가

* **보험 약관에 제외된 사항**:

* 지하실 누수, 지진, 홍수 등 특정 사고로 인한 누수

**4. 보험금 청구 절차**

* **피해 발생 후 즉시 보험사에 연락**:

* 피해 상황 사진, 증거자료 수집

* **필요 서류 준비**:

* 피해 신고서, 피해 증명 서류, 수리 견적서 등

*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 심사 과정 후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5. 추가 정보 및 팁**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상품 비교**:

* 보험사별 보장 범위, 보험료 등 비교 후 가입

* **보험 약관 꼼꼼히 확인**:

* 보장 범위, 자기 부담금, 제외 사항 등 명확히 확인

* **보험사에 문의**:

*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험사에 직접 문의

**6. 주의 사항**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 본인 주거용 건물의 누수로 발생한 피해만 보상됩니다.

*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 자기 부담금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건물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건물 자체의 누수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건물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은 다 어려운 편인데, 일배책 적용여부도 무척 어렵습니다.

언제 가입한 것인지,

본인 집이면서 직접 살고 있는지,

보험사에 주소 등록은 해 놨는지 등등

각종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타인 집(아랫집) 배상되고,

누수를 밝혀내는 누수탐지비용도 지급됩니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도 지급됩니다.

보일러 교체비는 지급 안됩니다.

누수로 인한 우리집 마루 교체비나 우리집 가전제품의 수리비도 안됩니다.

가급적 보험계약은 설계사에게 하시고, 그 설계사가 이 계약을 안했더라도 이런 답변에 소홀하지 않는 분과 계약 하세요. 설계사만 잘 선택해서 계약해도 초기의 민사를 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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