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작성일 2023.02.1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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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래집 누수피해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집 명의가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리 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는 살고있는 이곳으로 되어 있고요
일배책 청구시 주소지만 맞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꼭 명의가 되어 있어야 되나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누수의 이유가 건물에 있다면 배상책임의 주체는 주택 소유자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한것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아드님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증권에 주소지가 문제가 발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2020년 4월 이전 가입)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2020년 4월 이후 가입)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주소지가 맞으면 됩니다. 명의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의글 잘 보았습니다. 답변 드릴께요(어떤 경우에도 보험료는 저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

_ 보험가입시 등록된 주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집에 대해 보장

해줍니다.

_ 아래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이렉트방식이라 보험료가 저렴하고

인기상품으로 비교하여 더 저렴하게 준비할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 최대한 많은 보험사의 설계를

받아보시면 나와 맞는 상품 찾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무료이고 가입여부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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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암환자가 있엇다면 수술비, 생활비등 특약을 든든하게

가족력이 없고, 위험요소가 없다면 기본형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세요

2) 순수보장형 또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으로 저렴하게

만기환급금은 돌려받는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축은 은행에 하시고, 순수보장형으로 보험료를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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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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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주 설계사 입니다

일배책이 가족이 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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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입니다.

그런데 법원판례에 의하면 누수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주택 소유자에게 있으므로(즉 법원에서는 이러한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귀하에게는 아랫집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소유자인 아들의 일배책 보험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귀하의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누수사고가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려면 피보험자의 범위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까지 확대되는 “가족일배책”에 가입된 경우이면서 “아들이 함께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의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www.knia.or.kr )'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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