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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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639조 1항을 보면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부분이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손해보험이 주로 이루는것은 책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등 인데
예로들면 a라는 건물의 첫번째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건물주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을때, 2번째 임차인에게 보험 승계(위임)를 하지 않았을때,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만약 건물에 화재가 나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를 하지 못하였을때, 이를 사유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이 해지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ㅠㅠ 잘모르겠어요 도움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법 639조 #상법 63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