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질문

상법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질문

작성일 2022.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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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639조 1항을 보면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부분이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손해보험이 주로 이루는것은 책임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등 인데

예로들면 a라는 건물의 첫번째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건물주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을때, 2번째 임차인에게 보험 승계(위임)를 하지 않았을때,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만약 건물에 화재가 나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를 하지 못하였을때, 이를 사유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이 해지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ㅠㅠ 잘모르겠어요 도움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법 639조 #상법 639조 2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법 639조 1항을 보면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피보험자)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피보험자)의 위임이 없는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하고, 그 고지가 없는때에는 타인(피보험자)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못한다).

세입자가 전세집에 화재보험을 가입합니다.

대부분 세입자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지않고 전셋집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상담당자가 보상은 세입자에게 지급되지않고, 집주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해당보험은 내동의나 위임없이 세입자가 가입했으니 이보험계약은 성립하지않는다. 라고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말을 좀 꼬아 놓았습니다. 피보험자인 타인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상법 보험편 법조항 질문이요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타인을위한 생명보험?

... 상법639조에 명시된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 타인보험수익자가 맞느냐는...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네. 계약자가 주인. 피보험자는 대상자라고 적어드렸는데.....

단체보험 질문드려요

... 단체보험타인을 위한보험이기에 상법639조를 보면 계약체결을 몰랐다는 사실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와있고, 대게의 중소기업은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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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공부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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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문의 합니다.

...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정 1991.12.31> (출처 : 상법 제10696호 2011.05.23 일부개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