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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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친구(운전자)와 본인(동승자) 차를 타고 신호 대기를 하다가 뒤에서 차가 저희 차를 뒤에서 부딪혀서 보험 처리를 진행했고 자동차 사고 접수(대인사고용) 대인-002로 처리 되었다고 카카오톡 알림도 받았습니다. 상대 과실 100%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환자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3급:80만원, 14: 5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만큼 피해자 본임 부담또는 피해자 본인 보험등으로 처리한다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제 질문입니다.
1. 저희가 과실 0인 경우에서는 어차피 과실이 없기 때문에 돈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것이죠?
2. 상해 등급은 병원에서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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