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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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자동차상해 = 2억/2억/2억 (사망/부상/장해) 라고 나와있는데요
(1) 자동차 사고가 났을시. 내 치료비 보상해준다는 뜻 맞나요?
(2) 혹시 제 차에 타고 있는 타인이나. 혹은 가족도 해당되나요?
(3) 해당된다면 가족은 몇명까지 되죠?
2.
자기차량손해 : 1,539 만원 공제 : 20%(20~50만원
위 사항은 내 자동차 수리비 지원된다는 내용 같은데요)
1,539 만원 공제 : 20%(20~50만원
(1) 제가 수리비의 20% 를 부담 한다는 뜻인가요?
20~50만원까지는 무조건 내가 부담하고, 그외 차액의 1,539만원까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뜻인가요??
(2) 즉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20% 인 20만원을 내가 부담, 80만원을 보험사에서 부담 하고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20%가 100만원인데, 50만원까지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450만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나요?
3. 무보험차상해는 제가 무보험차량이나 뻉소니 차량에 의해 다쳤을경우 보상해주는걸로 아는데요
(1) 예를들어 제가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사고났을시 제 차와 제 몸 수리비 합쳐서 2억까지 지원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차 수리비만 해당되나요?
(2)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타는것이 아닌, 그냥 길거리나 횡단보도 보행하다가 사고났을경우에도
2억 한도로 지원이 되는건가요?
(3) 그리고 이거는 음주차량도 해당되나요?
4. 긴급출동은 견인 60km 라고 나와있는데. 60km 까지는 공짜, 그 이후에는 돈을 내야한다는 뜻일까요?
돈을 내야한다면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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