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사항

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사항

작성일 2024.05.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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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자동차상해 = 2억/2억/2억 (사망/부상/장해)  라고 나와있는데요

(1) 자동차 사고가 났을시.  내 치료비 보상해준다는 뜻 맞나요?

(2) 혹시 제 차에 타고 있는 타인이나. 혹은 가족도 해당되나요?

(3) 해당된다면 가족은 몇명까지 되죠?




2. 

자기차량손해 : 1,539 만원 공제 : 20%(20~50만원

위 사항은 내 자동차 수리비 지원된다는 내용 같은데요)

1,539 만원 공제 : 20%(20~50만원

 (1) 제가 수리비의 20% 를 부담 한다는 뜻인가요?

20~50만원까지는 무조건 내가 부담하고,  그외 차액의 1,539만원까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뜻인가요??

(2)  즉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20% 인 20만원을 내가 부담,  80만원을 보험사에서 부담 하고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20%가  100만원인데,  50만원까지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450만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나요?





3. 무보험차상해는 제가  무보험차량이나 뻉소니 차량에 의해 다쳤을경우 보상해주는걸로 아는데요

(1) 예를들어 제가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사고났을시 제 차와 제 몸 수리비 합쳐서 2억까지 지원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차 수리비만 해당되나요?


(2)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타는것이 아닌,  그냥 길거리나 횡단보도 보행하다가 사고났을경우에도

2억 한도로 지원이 되는건가요?


(3)  그리고 이거는 음주차량도 해당되나요?





4. 긴급출동은 견인 60km 라고 나와있는데. 60km 까지는 공짜,  그 이후에는 돈을 내야한다는 뜻일까요?

돈을 내야한다면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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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자동차상해 = 2억/2억/2억 (사망/부상/장해) 라고 나와있는데요

(1) 자동차 사고가 났을시. 내 치료비 보상해준다는 뜻 맞나요?

- 넵.

보통 내 과실이 100%이거나, 내 과실이 많은 사고인 경우에 '자동차상해담보'로 가입되어있으면

보상에 유리합니다.

타차량 과실 100%면, 상대차량 보험의 '대인배상담보'로 처리됩니다.

(2) 혹시 제 차에 타고 있는 타인이나. 혹은 가족도 해당되나요?

- 내 차에 탄 타인은 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담보'로 처리됩니다.

대인배상에서의 대인은 '타인'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경우 가족도 그 차량을 같이 운전하게 운전자특약/연령특약을 가입해 둔 경우면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상대과실 100%라면 내 자동차상해담보 처리할 필요없이

상대보험의 '대인배상담보'로 처리받게됩니다.

(3) 해당된다면 가족은 몇명까지 되죠?

- 2번에서 답변한 내용 참조하세요.

2.

자기차량손해 : 1,539 만원 공제 : 20%(20~50만원

위 사항은 내 자동차 수리비 지원된다는 내용 같은데요)

1,539 만원 공제 : 20%(20~50만원

-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담보의 줄임말)라고 보통 부르고,

이건 '재물보험'의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차량의 '가액'이 비싸면 보험료도 비쌉니다.

(1) 제가 수리비의 20% 를 부담 한다는 뜻인가요?

- 과거에는 자기부담금 0원도 있었어서, 보험 갱신할때 되면

자기돈 나가는거 없으니 불필요한 부분도 수리하고 그랬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해져셔 '정률제'로 바꾸고,

보통 20%로 하고, 최저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내차 수리비가 900만원이면 20%면 180만원을 부담해야하지만,

이 경우 최대 5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20%면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수리비가 80만원이면 20%면 16만원이지만

이 경우는 '최저자기부담금'인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0~50만원까지는 무조건 내가 부담하고, 그외 차액의 1,539만원까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뜻인가요??

- 차량가액이 최대 1,539만원이 잡혀있다는거고,

수리비가 1,539만원 나왔다면 20%하면 300만원 넘겠지만,

최대자기부담금인 50만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보험금(자기차량손해담보)으로

지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2) 즉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20% 인 20만원을 내가 부담, 80만원을 보험사에서 부담 하고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20%가 100만원인데, 50만원까지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450만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나요?

-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신겁니다.

3. 무보험차상해는 제가 무보험차량이나 뻉소니 차량에 의해 다쳤을경우 보상해주는걸로 아는데요.

(1) 예를들어 제가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사고났을시 제 차와 제 몸 수리비 합쳐서 2억까지 지원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차 수리비만 해당되나요?

-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사람' 다친것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보험차에 의한 파손이 아닌 '상해' 입니다.

사람 몸에만 '상해'란 단어를 쓰기에.

이건 내가 내 차를 운전하던, 탑승하던 따지지 않고,

걸어가다가 차에 치었는데, 그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거나, 무보험차량인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친것'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2)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타는것이 아닌, 그냥 길거리나 횡단보도 보행하다가 사고났을경우에도

2억 한도로 지원이 되는건가요?

- 넵. 걷다가 사고나도,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나도 해당됩니다.

(3) 그리고 이거는 음주차량도 해당되나요?

- 음주차량이란게 상대가해자가 음주란건가요? 아님 내가 음주란 건가요??

4. 긴급출동은 견인 60km 라고 나와있는데. 60km 까지는 공짜, 그 이후에는 돈을 내야한다는 뜻일까요?

돈을 내야한다면 얼마죠??

-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액표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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