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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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바킹을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차장 업소에서 관리인이 주차를 하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추돌로 인해 제 차 뒷휀더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관리인과 대화를 통해 구두합의를 마치고 얼마를 입금해주기로 약속받고 번호와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금때문에 입금이 늦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돈이 준비되면 꼭 입금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이후로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두달가량 지났는데, 뺑소니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통법규상 다른 법으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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